헌법재판소
2009헌사57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일: 2009년 2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사57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안○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신청인의 아들 안○기는 2006. 6. 13. ○○화재보험 주식회사가 보험금 착오지급을 이유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여(울산지방법원 2005가소153479) 항소하였으나 2007. 4. 19. 기각되었고(울산지방법원 2007나2774), 그 판결은 상고기간 도과로 2007. 5. 11. 확정되었다.
나. 이에 신청인은 ○○화재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8. 10. 7. 각하되었고(2008헌마569), 다시 보험금 2억 원의 지급과 함께 위 2008헌마569 결정에 대한 재심 및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8. 10. 21. 역시 각하되었으며(2008헌아124), 위 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2008헌사494)되거나 각하(2008헌사569)되었다.
다. 신청인은 2009. 1. 30. 위 법원의 판결이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의 위 각 결정에 대한 재심 또는 위 법원의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신청을 위 2008헌마569, 2008헌아12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부적법하다.
한편 이 사건 신청을 법원의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 부분 신청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17.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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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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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안○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신청인의 아들 안○기는 2006. 6. 13. ○○화재보험 주식회사가 보험금 착오지급을 이유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여(울산지방법원 2005가소153479) 항소하였으나 2007. 4. 19. 기각되었고(울산지방법원 2007나2774), 그 판결은 상고기간 도과로 2007. 5. 11. 확정되었다.
나. 이에 신청인은 ○○화재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8. 10. 7. 각하되었고(2008헌마569), 다시 보험금 2억 원의 지급과 함께 위 2008헌마569 결정에 대한 재심 및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8. 10. 21. 역시 각하되었으며(2008헌아124), 위 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2008헌사494)되거나 각하(2008헌사569)되었다.
다. 신청인은 2009. 1. 30. 위 법원의 판결이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의 위 각 결정에 대한 재심 또는 위 법원의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신청을 위 2008헌마569, 2008헌아12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부적법하다.
한편 이 사건 신청을 법원의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 부분 신청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17.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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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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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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