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아22

재판취소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09년 3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아22 재판취소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허○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96가단5443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여러 차례 청구(2007헌마1308, 2008헌마276 등)하였으나 모두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하다라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이에 대하여 거듭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는데도(2007헌아119, 2008헌아47, 2008헌아57 등), 2009. 2. 26. 또 다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특정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17.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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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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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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