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아23

재심불수리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09년 3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아23 재심불수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 13. 2008헌마731 결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7.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2006고정4000),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항고 및 재항고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각하되자(2008헌마731),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재심 청구 역시 각하되자(2009헌아9), 다시 위 재심과 동일한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것을 재심사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청구가 각하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하여 달라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재심 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해당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17.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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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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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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