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641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1년 2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0헌마64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순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 명 규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인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8794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8. 12. 서초경찰서에 공용서류무효 피의사실로 입건되었다.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끝에 같은 해 9. 6.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혐의없음을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였다고 하여 같은 해 10.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의사실 및 기소유예처분이유의 요지
가. 피의사실의 요지
청구인은 2000. 8. 8. 대법원 민사과에서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윤
○
길이 재심원고인 위 법원 2000재다8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재심사건의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청구를 하여 위 법원의 서기로부터 교부받은 등사본에 재판기록 원본 4장이 끼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달 11. 16:30경부터 다음 날 01:30경까지 약 9시간 동안 “등사본 속에 원본을 고의적으로 끼워 넣은 의도를 밝히라”고 주장하면서 위 원본 4장의 반환을 거부하여 공용서류의 효용을 해한 것이다.
나. 기소유예처분이유의 요지
청구인이 원본 4장의 반환을 거부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60세의 가정주부이고, 그녀의 남편이 사건의 당사자인 재판기록의 열람등사과정에서 원본 4장이 사본에 섞여 교부되자 담당직원에게 그 사유를 추궁하면서 그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으며, 원본 4장이 손상되거나 은닉되지는 않아 사안이 경미하여 기소유예함.
3.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2.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2000헌마64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순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 명 규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인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8794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8. 12. 서초경찰서에 공용서류무효 피의사실로 입건되었다.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끝에 같은 해 9. 6.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혐의없음을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였다고 하여 같은 해 10.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의사실 및 기소유예처분이유의 요지
가. 피의사실의 요지
청구인은 2000. 8. 8. 대법원 민사과에서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윤
○
길이 재심원고인 위 법원 2000재다8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재심사건의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청구를 하여 위 법원의 서기로부터 교부받은 등사본에 재판기록 원본 4장이 끼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달 11. 16:30경부터 다음 날 01:30경까지 약 9시간 동안 “등사본 속에 원본을 고의적으로 끼워 넣은 의도를 밝히라”고 주장하면서 위 원본 4장의 반환을 거부하여 공용서류의 효용을 해한 것이다.
나. 기소유예처분이유의 요지
청구인이 원본 4장의 반환을 거부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60세의 가정주부이고, 그녀의 남편이 사건의 당사자인 재판기록의 열람등사과정에서 원본 4장이 사본에 섞여 교부되자 담당직원에게 그 사유를 추궁하면서 그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으며, 원본 4장이 손상되거나 은닉되지는 않아 사안이 경미하여 기소유예함.
3.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2.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