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아28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09년 3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아28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하○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80년대 중반부터 부산 중구 ○○동에서 노점상을 하던 자로서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실{부산지방법원 86고약11953(벌금 10만원)[86형제31767호], 부산지방법원 92고단4225(벌금 30만원)[92형제34735호], 부산지방법원 96고단2673, 3067(병합)(벌금 50만원)[93형제12276호, 95형제92389호]}이 있고, 그 외에 부산지방검찰청에서 96형제2485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또한 부산 남구 ○○동 132.6㎡의 663/1326 지분과 그 지상 건물인 블록조 스레트기와지붕 단층주택 건평 26.45㎡에 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데, 위 대지에 대해서는 1993. 7. 17. 경락허가결정(부산지방법원 93타경8503)을 받았으나, 위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이 멸실되었다 하여 경매절차가 취소되는 등의 이유로(부산지방법원 93타경8503, 94타경21817, 97타경8355) 경락을 받지 못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5. 4. 30. 위 형사재판 확정판결과 기소유예 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할 것 및 위 경락허가결정에 따라 경락받은 건물을 청구인에게 이전등기하여 줄 것을 청구취지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헌법재판소는 2005. 5. 17. 청구기간 도과 및 헌법소원의 대상성을 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2005헌마455). 청구인은 그 후 2008. 8. 5. 동일한 청구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08. 8. 26. 이는 위 각하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2008헌마515).
라. 이에 청구인은 2009. 3. 4. 위 2008헌마51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위 2008헌마515 사건에서와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 달리 어떠한 재심사유도 주장하고 있지 않아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재심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17.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청 구 인 하○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80년대 중반부터 부산 중구 ○○동에서 노점상을 하던 자로서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실{부산지방법원 86고약11953(벌금 10만원)[86형제31767호], 부산지방법원 92고단4225(벌금 30만원)[92형제34735호], 부산지방법원 96고단2673, 3067(병합)(벌금 50만원)[93형제12276호, 95형제92389호]}이 있고, 그 외에 부산지방검찰청에서 96형제2485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또한 부산 남구 ○○동 132.6㎡의 663/1326 지분과 그 지상 건물인 블록조 스레트기와지붕 단층주택 건평 26.45㎡에 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데, 위 대지에 대해서는 1993. 7. 17. 경락허가결정(부산지방법원 93타경8503)을 받았으나, 위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이 멸실되었다 하여 경매절차가 취소되는 등의 이유로(부산지방법원 93타경8503, 94타경21817, 97타경8355) 경락을 받지 못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5. 4. 30. 위 형사재판 확정판결과 기소유예 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할 것 및 위 경락허가결정에 따라 경락받은 건물을 청구인에게 이전등기하여 줄 것을 청구취지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헌법재판소는 2005. 5. 17. 청구기간 도과 및 헌법소원의 대상성을 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2005헌마455). 청구인은 그 후 2008. 8. 5. 동일한 청구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08. 8. 26. 이는 위 각하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2008헌마515).
라. 이에 청구인은 2009. 3. 4. 위 2008헌마51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위 2008헌마515 사건에서와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 달리 어떠한 재심사유도 주장하고 있지 않아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재심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17.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