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아3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09년 3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아3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일
재심대상결정 헌재 2009. 3. 3. 2009헌마8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89년도에 ○○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하여 동 대학 학사, □□대학교 석사를 거쳐 다시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밟던 중 학문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았는데, 이러한 차별대우는 고등교육법 제12조 등에 교육공간의 학문적 담합행위 등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입법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2009. 2. 16.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3. 3. 이를 각하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 3. 9. 위 결정이 부작위위헌청구를 작위위헌청구로 잘못 알고 판단하여 판단유탈이 있다고 하면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결정(2009헌마89)은 청구인이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구를 하였다는 전제하에 그 청구취지와 원인에 대한 구체적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이 없다. 그리고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위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24.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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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김○일
재심대상결정 헌재 2009. 3. 3. 2009헌마8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89년도에 ○○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하여 동 대학 학사, □□대학교 석사를 거쳐 다시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밟던 중 학문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았는데, 이러한 차별대우는 고등교육법 제12조 등에 교육공간의 학문적 담합행위 등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입법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2009. 2. 16.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3. 3. 이를 각하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 3. 9. 위 결정이 부작위위헌청구를 작위위헌청구로 잘못 알고 판단하여 판단유탈이 있다고 하면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결정(2009헌마89)은 청구인이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구를 하였다는 전제하에 그 청구취지와 원인에 대한 구체적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이 없다. 그리고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위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24.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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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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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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