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325
체포·구속 승인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7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325 체포·구속 승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이 업무상횡령 혐의로 체포되고 구속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2008. 4. 23. 헌법소원을 제기(2008헌마359)하였으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2008. 5. 20. 각하된 후 2008. 10. 6. 위 결정에 대한 결정경정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9. 6. 16. 다시 위 2008헌마359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14.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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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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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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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이○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이 업무상횡령 혐의로 체포되고 구속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2008. 4. 23. 헌법소원을 제기(2008헌마359)하였으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2008. 5. 20. 각하된 후 2008. 10. 6. 위 결정에 대한 결정경정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9. 6. 16. 다시 위 2008헌마359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14.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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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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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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