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35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7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35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구치소 수용중 폭력행위로 피해를 입은 건에 관하여 검찰과 구치소측의 은폐, 조작 사실에 대한 규명을 구하는 취지로 2009. 7.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으로서는 자신이 범죄의 피해를 입은 부분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현재 고소를 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14.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청 구 인 이○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구치소 수용중 폭력행위로 피해를 입은 건에 관하여 검찰과 구치소측의 은폐, 조작 사실에 대한 규명을 구하는 취지로 2009. 7.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으로서는 자신이 범죄의 피해를 입은 부분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현재 고소를 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14.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