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바12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09년 7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바12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190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이 2009. 6. 1. 법관기피신청(대법원 2009마512)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하자 2009. 6. 8. 심리불속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대법원 2009카기190)하였으나 구체적인 사건이 종결된 후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신청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09카기190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한 결정" 부분이 위헌제청에 대한 법원의 전심재판을 규정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대법원 2009카기196)하였고, 2009. 6. 16. 이것이 각하되자 2009. 6.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은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14.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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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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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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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190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이 2009. 6. 1. 법관기피신청(대법원 2009마512)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하자 2009. 6. 8. 심리불속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대법원 2009카기190)하였으나 구체적인 사건이 종결된 후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신청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09카기190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한 결정" 부분이 위헌제청에 대한 법원의 전심재판을 규정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대법원 2009카기196)하였고, 2009. 6. 16. 이것이 각하되자 2009. 6.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은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14.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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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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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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