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바13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결정일: 2009년 7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바13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155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5. 12. 대법원 2009재마42 소송 계속중 법관기피 신청을 하였다가 2009. 5. 29. 기각결정(대법원 2009카기155)을 받았다.
청구인은 2009. 6. 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의 위헌 여부가 위 대법원 2009카기155 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대법원이 2009. 6. 19.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 당시 이미 당해 사건이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자(대법원 2009카기185), 2009. 6.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며,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155 사건이 2009. 5. 29.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6. 5.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14.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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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155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5. 12. 대법원 2009재마42 소송 계속중 법관기피 신청을 하였다가 2009. 5. 29. 기각결정(대법원 2009카기155)을 받았다.
청구인은 2009. 6. 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의 위헌 여부가 위 대법원 2009카기155 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대법원이 2009. 6. 19.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 당시 이미 당해 사건이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자(대법원 2009카기185), 2009. 6.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며,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155 사건이 2009. 5. 29.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6. 5.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14.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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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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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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