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313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결정일: 2009년 7월 7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313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청 구 인 이○규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의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의 직원인 박○천이 재정신청시 사건번호를 조작하고 그 신청에 필요한 중요서류를 없애 버려 당해 신청을 기각당하였다며 위 박○천을 조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5. 27. 진정종결처분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9진정제411호). 이에 청구인은 2009. 6. 10. 위 진정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를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아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7.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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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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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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