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326
재판취소
결정일: 2009년 7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326 재판취소
청 구 인 하○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80년대 중반부터 부산 중구 ○○동1가에서 노점상을 하던 자로서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실[부산지방법원 86고약11953, 부산지방법원 92고단4225, 부산지방법원 96고단2673, 3067(병합)]이 있고, 이외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부산지방검찰청 96형제2485호)이 있다.
나. 청구인은 또한 부산 남구 ○○동 544의 39 대132.6㎡의 663/1326 지분과 그 지상 건물인 블록조 스레트기와지붕 단층주택 건평 26.45㎡에 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데, 위 대지에 대해서는 1993. 7. 17. 경락허가결정(부산지방법원 93타경8503)을 받았으나, 위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이 멸실되었다 하여 경매절차가 취소되는 등의 이유로 경락을 받지 못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5. 4. 30. 아래와 같은 청구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 위 각 형사판결 및 기소유예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부산 남구 ○○동 544의 39 소재 건물을 경락자인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다.
(3) 위 사건 관련자들은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에게 입힌 정신적, 경제적 손해 및 소송비용을 배상한다.
라. 헌법재판소는 2005. 5. 17. 위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도과 및 헌법소원의 대상성을 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5헌마455), 청구인은 2008. 8. 5. 동일한 청구취지로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08헌마515). 이에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역시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09헌아28), 2009. 6. 15. 동일한 청구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89. 7. 24. 89헌마141, 판례집 1, 155, 156; 헌재 2000. 6. 29. 99헌아18, 판례집 12-1, 972, 978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청구기간 도과 및 헌법소원의 대상성 흠결, 일사부재리 위반 등의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바 있다(헌법재판소 2005헌마455, 2008헌마515).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위 2005헌마455, 2008헌마515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이라 할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7.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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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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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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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하○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80년대 중반부터 부산 중구 ○○동1가에서 노점상을 하던 자로서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실[부산지방법원 86고약11953, 부산지방법원 92고단4225, 부산지방법원 96고단2673, 3067(병합)]이 있고, 이외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부산지방검찰청 96형제2485호)이 있다.
나. 청구인은 또한 부산 남구 ○○동 544의 39 대132.6㎡의 663/1326 지분과 그 지상 건물인 블록조 스레트기와지붕 단층주택 건평 26.45㎡에 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데, 위 대지에 대해서는 1993. 7. 17. 경락허가결정(부산지방법원 93타경8503)을 받았으나, 위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이 멸실되었다 하여 경매절차가 취소되는 등의 이유로 경락을 받지 못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5. 4. 30. 아래와 같은 청구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 위 각 형사판결 및 기소유예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부산 남구 ○○동 544의 39 소재 건물을 경락자인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다.
(3) 위 사건 관련자들은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에게 입힌 정신적, 경제적 손해 및 소송비용을 배상한다.
라. 헌법재판소는 2005. 5. 17. 위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도과 및 헌법소원의 대상성을 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5헌마455), 청구인은 2008. 8. 5. 동일한 청구취지로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08헌마515). 이에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역시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09헌아28), 2009. 6. 15. 동일한 청구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89. 7. 24. 89헌마141, 판례집 1, 155, 156; 헌재 2000. 6. 29. 99헌아18, 판례집 12-1, 972, 978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청구기간 도과 및 헌법소원의 대상성 흠결, 일사부재리 위반 등의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바 있다(헌법재판소 2005헌마455, 2008헌마515).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위 2005헌마455, 2008헌마515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이라 할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7.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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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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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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