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32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09년 7월 7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32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홍○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공용물건손상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2008.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위 법원 2008고단5203, 5927), 이에 항소하였으나 2009. 4. 30. 위 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위 법원 2008노4477)을 선고 받았으며, 다시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2009도4139호 사건으로 소송 계속중이다.
나. 청구인은 2009. 6. 15. ① 1심 및 항소심 법원이 범죄 혐의가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각 선고하였고, ② 항소심 법원은 강제로 청구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였으며, 질병으로 인해 법정 출석을 하지 못하는 청구인이 신청한 신체감정을 기각하였고, 그 후 공판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선고기일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③ 1심, 항소심, 상고심 법원은 보석신청이 인용된 다른 재소자들과 청구인을 차별하여 청구인의 보석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청구인의 재판기록 열람신청을 모두 거부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신체의 자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그것이 비록 재판의 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위 종국판결에 흡수, 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가능하므로, 위 조항에서 규정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고 함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견해이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판례집 4, 413, 418, 1993. 3. 15. 93헌마36, 판례집 5-1, 200, 203, 1999. 7. 22. 98헌마321,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8. 11. 11. 2008헌마645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1심 및 항소심 법원의 각 판결, 항소심 법원의 신체감정기각결정 및 국선대리인 선임결정, 위 각 법원의 보석기각결정, 재판기록 열람거부를 비롯한 청구인 주장의 법원이나 재판장의 각 행위는 모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7.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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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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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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