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277
진정종결처분취소
결정일: 2009년 7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277 진정종결처분취소
청 구 인 김○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3. 26. 부산교도소장 등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부산교도소에 제출하면서 이를 검찰청에 우송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영치금으로 우편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우송해 줄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에 관한 진정을 제출하여 위 고소장을 검찰에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소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정서를 반송받았다.
그 후 청구인은 2009. 4. 9.경 위와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바(청구인이 따로 고소장을 작성, 제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청구인은 2009. 5. 6. 진정사실에 범죄를 구성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공람종결’ 처분(2009진정제1078호)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9. 5. 22. 위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이 적의한 처리를 해 줄 것을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0. 12. 26. 89헌마277, 1998. 2. 27. 94헌마77 등 참조).
그렇다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는 위 진정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7.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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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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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김○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3. 26. 부산교도소장 등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부산교도소에 제출하면서 이를 검찰청에 우송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영치금으로 우편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우송해 줄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에 관한 진정을 제출하여 위 고소장을 검찰에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소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정서를 반송받았다.
그 후 청구인은 2009. 4. 9.경 위와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바(청구인이 따로 고소장을 작성, 제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청구인은 2009. 5. 6. 진정사실에 범죄를 구성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공람종결’ 처분(2009진정제1078호)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9. 5. 22. 위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이 적의한 처리를 해 줄 것을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0. 12. 26. 89헌마277, 1998. 2. 27. 94헌마77 등 참조).
그렇다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는 위 진정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7.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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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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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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