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아75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09년 7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아75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김○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5. 12. 2009헌마23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9. 4. 24. 대구지방법원 2006고정4000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5. 12.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라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다(헌재 2009헌마232 결정).
나. 그러자 청구인은 2009. 6. 17. 위 헌재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 또는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검사가 2009. 2. 20. 무고 혐의로 청구인을 기소한 행위(대구지방법원 2009고단541 사건으로 소송 계속중)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인의 재심 청구 또는 이 사건 판결의 취소 청구 부분
(1)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는 경우,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위 각하결정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또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를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나.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조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다고 할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3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7.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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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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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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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김○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5. 12. 2009헌마23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9. 4. 24. 대구지방법원 2006고정4000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5. 12.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라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다(헌재 2009헌마232 결정).
나. 그러자 청구인은 2009. 6. 17. 위 헌재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 또는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검사가 2009. 2. 20. 무고 혐의로 청구인을 기소한 행위(대구지방법원 2009고단541 사건으로 소송 계속중)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인의 재심 청구 또는 이 사건 판결의 취소 청구 부분
(1)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는 경우,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위 각하결정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또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를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나.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조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다고 할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3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7.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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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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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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