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29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09년 6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29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08. 6. 21.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되어(대법원 2008도2621)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의 주심 대법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이를 수사한 검사가 2008. 11. 6. 불기소처분을 하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130 436호), 2008. 12. 23.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09. 3. 6.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08초재2738), 2009. 3. 23. 재항고하였으나 2009. 4. 27.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모377)
청구인은 2009. 3. 25.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이 도과되고, 자기관련성이 흠결되었다는 이유로 2009. 4. 14.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09헌마174).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및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 대법원 2009모377 결정이 청원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 규정들의 위헌확인과 위 대법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과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는 이미 위 2009헌마174 결정에서 이 규정들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나아가 대법원 2009모37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30.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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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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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08. 6. 21.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되어(대법원 2008도2621)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의 주심 대법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이를 수사한 검사가 2008. 11. 6. 불기소처분을 하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130 436호), 2008. 12. 23.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09. 3. 6.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08초재2738), 2009. 3. 23. 재항고하였으나 2009. 4. 27.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모377)
청구인은 2009. 3. 25.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이 도과되고, 자기관련성이 흠결되었다는 이유로 2009. 4. 14.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09헌마174).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및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 대법원 2009모377 결정이 청원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 규정들의 위헌확인과 위 대법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과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는 이미 위 2009헌마174 결정에서 이 규정들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나아가 대법원 2009모37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30.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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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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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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