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294
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결정일: 2009년 6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294 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청 구 인 심○기
피청구인 충남청양경찰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6. 1. 3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40일간 정지하는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서울행정법원 2007구단8310)하였으나 2008. 1. 8.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08누6662호로 항소하였으며 2008. 9. 23. 이것이 기각되자 대법원 2008두17912호로 상고하였고 2008. 11. 27. 이 역시 기각되자 2009. 6. 2. 위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30.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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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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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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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심○기
피청구인 충남청양경찰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6. 1. 3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40일간 정지하는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서울행정법원 2007구단8310)하였으나 2008. 1. 8.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08누6662호로 항소하였으며 2008. 9. 23. 이것이 기각되자 대법원 2008두17912호로 상고하였고 2008. 11. 27. 이 역시 기각되자 2009. 6. 2. 위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30.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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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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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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