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320
민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6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320 민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나○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조○자와 청구외 광성연립재건축주택조합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제2심 재판을 담당한 판사인 청구외 서○수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자, 위고소사건의 담당검사인 청구외 고○곤에 대하여 다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소하였다. 이에 검사가 이를 수사한 후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2008. 12. 30.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145874호), 항고하였으나 다시 기각되자(서울고등검찰청 2009불항1288호), 이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고 역시 2009. 6. 8.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9초재685). 그러자 청구인은 2009. 6.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취지로 민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제2항, 제231조, 제232조, 민사조정법 제34조, 제36조 제1항, 형법 제123조 및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27조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심판청구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조항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위헌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위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145874호) 및 이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결정(서울고등법원 2009초재685)이 위에 열거된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형법, 헌법의 각 조항들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취지에 적시된 위 각 조항들이 아니라, 위 불기소처분 및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3. 판단
가.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03. 12. 18. 2003헌마589 참조).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취소된 바 없으므로 위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및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30.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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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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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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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나○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조○자와 청구외 광성연립재건축주택조합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제2심 재판을 담당한 판사인 청구외 서○수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자, 위고소사건의 담당검사인 청구외 고○곤에 대하여 다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소하였다. 이에 검사가 이를 수사한 후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2008. 12. 30.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145874호), 항고하였으나 다시 기각되자(서울고등검찰청 2009불항1288호), 이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고 역시 2009. 6. 8.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9초재685). 그러자 청구인은 2009. 6.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취지로 민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제2항, 제231조, 제232조, 민사조정법 제34조, 제36조 제1항, 형법 제123조 및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27조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심판청구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조항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위헌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위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145874호) 및 이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결정(서울고등법원 2009초재685)이 위에 열거된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형법, 헌법의 각 조항들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취지에 적시된 위 각 조항들이 아니라, 위 불기소처분 및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3. 판단
가.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03. 12. 18. 2003헌마589 참조).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취소된 바 없으므로 위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및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30.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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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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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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