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310

진정사건 종결처분취소

결정일: 2009년 6월 30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310 진정사건 종결처분취소
청 구 인 김○린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전파범이 신종 무선전파식 기계를 작동시켜 청구인의 귀에서 "찌찌, 씨씨, 윙윙"과 비슷한 소리와 남녀노소의 로봇 비슷한 목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대전지방검찰청 2009진정 제404호), 피청구인은 2009. 5. 27. 청구인의 진정은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정종결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9. 6. 8. 피청구인의 위 진정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은 이를 기초로 하여 수사기관의 적의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고,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30.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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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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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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