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아76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09년 7월 7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아76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9헌마284)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09. 6. 9.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자 2009. 6. 19. 동일한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7.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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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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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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