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30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6월 30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30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9. 4. 22.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2009헌마220)하였으나 2009. 5. 26.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된 후 2009. 6. 5. 위 2009헌마220 헌법소원은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주장하며 2009헌마220 사건과 동일한 청구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30.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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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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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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