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바11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09년 6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바11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카기722 위헌심판제청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5. 7. 서울고등법원 2008라1800 법관 기피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444조가 즉시항고 사건의 처리기한을 정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하고(서울고등법원 2009카기722), 그 당해사건(서울고등법원 2009카기722)이 계속 중인 2009. 5. 1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심판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다시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2009. 6. 3.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09카기745), 같은 날 위 당해사건이 민사소송법 제444조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2009. 6. 1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위 서울고등법원 2009카기722호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의 흠결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30.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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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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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카기722 위헌심판제청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5. 7. 서울고등법원 2008라1800 법관 기피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444조가 즉시항고 사건의 처리기한을 정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하고(서울고등법원 2009카기722), 그 당해사건(서울고등법원 2009카기722)이 계속 중인 2009. 5. 1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심판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다시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2009. 6. 3.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09카기745), 같은 날 위 당해사건이 민사소송법 제444조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2009. 6. 1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위 서울고등법원 2009카기722호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의 흠결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30.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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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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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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