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사285
재판절차정지 가처분신청
결정일: 2009년 6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사285 재판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09헌바9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종대,이공현,송두환
사 건 2009헌사285 재판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09헌바9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종대,이공현,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