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아67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09년 6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아67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박○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5. 12. 2009헌바65 결정
헌법재판소 2009. 6. 2. 2009헌아5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2006고단979), 이에 대하여 항소(수원지방법원 2008노3461) 및 상고(대법원 2009도1468)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형법 제15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었다(대법원 2009초기149).
나. 청구인은 2009. 4. 27. 형법 제156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5. 12. 이를 각하하였다(2009헌바65). 이에 청구인은 위 2009헌바6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가 2009. 6. 2.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자(2009헌아58), 2009. 6. 8. 다시 위 2009헌바65 및 2009헌아5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이 사건 재심청구 역시 위 헌법재판소 2009헌바65 및 2009헌아58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소정의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30.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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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박○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5. 12. 2009헌바65 결정
헌법재판소 2009. 6. 2. 2009헌아5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2006고단979), 이에 대하여 항소(수원지방법원 2008노3461) 및 상고(대법원 2009도1468)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형법 제15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었다(대법원 2009초기149).
나. 청구인은 2009. 4. 27. 형법 제156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5. 12. 이를 각하하였다(2009헌바65). 이에 청구인은 위 2009헌바6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가 2009. 6. 2.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자(2009헌아58), 2009. 6. 8. 다시 위 2009헌바65 및 2009헌아5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이 사건 재심청구 역시 위 헌법재판소 2009헌바65 및 2009헌아58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소정의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30.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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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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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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