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사7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10년 5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사7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배○준
2. 서○석
3. 노○범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박서진

본안사건 2009헌마6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호 단서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