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아115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10년 5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아115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최○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2. 16. 2010헌마60 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23. 2010헌아6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2010헌마60)하였으나 각하되자 동일한 취지의 재심청구(2010헌아61)를 하였고 이것이 또 다시 각하되자 같은 내용은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