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389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1년 12월 20일
결정요지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참고인들의 진술만을
쉽사리 믿고 청구인에 대하여 교통신호 위반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단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자의적인 수사 및 증거판단에 따른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쉽사리 믿고 청구인에 대하여 교통신호 위반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단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자의적인 수사 및 증거판단에 따른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형법 제268조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정○우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헌발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01. 2. 16.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0
0년 형제3842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의 피의자 정○우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00년 형제384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7. 12. 08:3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이원면 ○○리 입구 앞 4번 국도의 교차로상을 ○○리 입구 방면에서 영동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영동 방면에서 옥천 방면으로 직진운행 중이던 청구외 임○수 운전의 승용차와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청구인은 전치 약 12주일간의 우측두개골 골절상 등을, 위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청구인의 처인 피해자 양○련(51세, 여)은 전치 약 4주일간의 하악골 골절상 등을 각 입고, 위 승용차는 수리비 1,011,000원 상당이, 위 오토바이는 수리비 418,000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되었다.
나. 경찰에서는 위 사건을 조사하여 청구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직진운행 중이던 승용차와 충돌한 것으로 판단하고 2000. 11. 16. 청구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한 후 같은 해 11. 24.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조사한 후 2001. 2. 16. 청구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 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 임○수, 목격자 김○호, 오○수의 각 진술, 사고장소의 신호체계, 승용차 충격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자로서, 본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의자의 처인 피해자 양○련이 중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 또한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은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함이 상당하다.
다. 청구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범죄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6. 7.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상대방 운전자인 청구외 임○수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상에 진입하다가 청구인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수사미진 및 자의적인 증거판단으
로 청구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단정하여 청구인에 대해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주장
불기소이유와 대체로 같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구제절차의 경유 여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에 대하여는 항고나 재항고 등 특별히 다른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가 없으므로,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나. 청구기간 준수여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은 준수되었다.
다. 기타 적법요건의 판단
청구인은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자이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 등 기타 적법요건을 갖추었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청구인이 2000. 7. 12. 08:30경 충북 옥천군 이원면 □□리 342 소재 ○○리 입구 4번 국도의 교차로상에서 대전 중아○○○○호 125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리 방면에서 영동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영동 방면에서 옥천 방면으로 직진하기 위하여 위 교차로상으로 진입하던 청구외 임○수 운전의 충북 37가○○○○호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과 위 오토바이 앞부분이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청구인이 전치 약 12주일간의 우측두개골 골절상 등을,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청구인의 처인 피해자 양○련(51세, 여)이 전치 약 4주일간의 하악골정중부 및 좌측견갑골 골절상 등을 입고, 위 소나타 승용차가 수리비 1,011,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가 수리비 418,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된 사실,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아스팔트 포장 왕복 4차로(편도 2차로)의 영동-옥천간 4번 국도와 ○○리 마을로 진입하는 소로가 교차하는 교차로상이며, 동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의 신호주기는 옥천 방면에서 영동 방면으로의 직진 신호 및 옥천 방면에서 ○○리입구 방면으로의 좌회전 신호가 켜지고(12초간), 그 다음 위 좌회전 신호가 꺼지면서 옥천 방면 및 영동 방면으로의 양방향 직진 신호가
켜지며(72초간), 그 후 옥천 방면 및 영동 방면 모두 정지 신호가 켜지면서 ○○리입구 방면에서 영동 방면으로의 좌회전 신호가 켜지고(12초간), 위 좌회전 신호가 꺼지면서 다시 옥천 방면에서 영동 방면으로의 직진 및 좌회전 신호가 켜지게 되어 있으며, 사고 당시는 가랑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었던 사실이 기록상 인정된다.
나. 청구인의 주장 요지 및 이에 부합되는 증거
청구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 오토바이 발판부위에 참깨 모종을 싣고 뒷좌석에는 처 양○련을 태운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리 입구에서 사고지점인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신호대기 정지하고 있다가 좌회전 신호인 파란색 화살표신호가 켜진 것을 보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오토바이 탑승자인 위 양○련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며, 사고지점 근처에 있는 ○○주유소 주인인 청구외 김○수는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에 청구인이 위 주유소에서 오토바이에 주유를 하고 ○○리 입구로 가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본 후 종업원들과 함께 주유소내 청소를 하고 있다가 사고가 나는 소리를 듣고 사고현장으로 가 보니 오토바이 운전자와 탑승자가 피를 흘리면서 도로 위에 쓰러져 누워 있기에 죽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주유소로 돌아와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신호대기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위 주장에 일부 부합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다. 관계인들의 각 진술내용 검토
(1) 그런데, 먼저 이 사건 교통사고의 상대방 운전자로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증거자료로 들고 있는 청구외 임○수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몇가지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된다.
첫째, 임○수는 2000. 7. 13.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는 “영동 방면에서 옥천 방면으로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 중, 고갯마루를 지나 내리막길에 접어들어 사고지점의 신호기에 황색 등화가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속력을 약 50~60킬로미터로 줄여서 진행하다가 사고지점 100미터 전방에서 황색 등화가 파란색 등화로 바뀌는 것을 보고 속력을 조금씩 높여 진행하는데 사고지점인 교차로에 이르러 우측에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고 제동을 취하며 핸들을 좌측으로 틀었으나 미치지 못하고 본인 차량 우측 전면부를 오토바이가 충격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승용차 전면 우측 유리창에 부딪쳤고 오토바이 뒤의 탑승자는 승용차 우측 앞문짝 유리창에 부딪
쳤다”고 진술하였으나, 2000. 8. 3.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는 “사고지점 60 내지 70미터 전방에서 적색 등화가 파란색 등화로 바뀌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며, 그 후 2000. 10. 25. 제4회 조사를 받을 때에는 조사경찰관이 “목격자 김○호의 진술에 의하면 승용차가 사고지점인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적색 등화에서 파란색 등화로 바뀌었다는데 누구 진술이 맞느냐”고 추궁하자 “본인은 당시 경황이 없어서 정확한 거리판단을 하지 못하고 진술한 것으로 김○호의 진술내용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함으로써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두고서도 진술할 때마다 상이한 진술을 하고 있다.
둘째, 임○수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다음날인 2000. 7. 13. 경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는 “사고지점 100미터 전방에서 황색 등화에서 파란색 등화로 바뀌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조사경찰관이 황색 등화에서 파란색 등화로 바뀐 것이 맞느냐고 여러번 확인하여 신문하자 그 때마다 “황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뀐 것이 맞다”고 거듭 진술하였으며, 조사경찰관이 “황색 등화는 점멸등의 황색 등화인지, 아니면 신호가 바뀔 때 켜지는 주의신호의 황색 등화인지”를 묻자 “신호가 바뀔 때 켜지는 주의신호의 황색 등화”라고 확인 진술을 하였는 바, 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06정) 및 교통신호기관리대장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임○수의 진로인 영동 방면에서 옥천 방면으로의 신호는 황색 등화에서 파란색 등화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적색 등화(정지신호)에서 곧바로 파란색 등화(진행신호)로 바뀌며, 황색 등화는 파란색 등화에서 적색 등화로 바뀌는 중간에 주의신호로 켜지며, 위 황색 등화가 꺼지면서 ○○리입구 방면에서 영동 방면으로의 좌회전신호가 켜지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결국 위 임○수의 진술은 사고지점의 객관적인 신호주기와 맞지 않는다. 그 후 임○수는 2000. 8. 3.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부터는 “적색 등화에서 파란색 등화로 바뀌는 것을 보고 직진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면서 진술 변경 이유에 대하여는 “영동 방면에서 옥천 방면으로 진행하는 도중에 적색 등화에서 황색 등화로 바뀌었다가 다시 파란색 등화로 바뀌는 신호체계의 교차로가 몇군데 있어 1차 진술시에는 착오로 황색 등화에서 파란색 등화로 바뀌어 직진한 것으로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여 결국 자신이 전회 진술한 것이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적당히 꾸며낸 진술임을 자인하고 있다.
셋째, 임○수와 청구인에 대하여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계에 의뢰하여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
시한 결과, “당신이 신호를 위반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각 “아니오”라고 답변한 것이 임○수는 거짓반응이 나왔고, 청구인은 진실반응이 나왔다.
(2) 다음, 이 사건의 목격자로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주요한 증거자료로 들고 있는 청구외 김○호의 진술을 살펴보면, 역시 다음과 같이 몇가지 석연치 않은 점들이 발견되어 과연 위 김○호가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목격한 것이 사실인지, 혹은 목격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인지가 심히 의심스럽다.
첫째, 위 김○호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7일 후인 2000. 7. 19. 제1회 조사를 받을 때에는 “본인이 영동 방면에서 옥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엑셀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 승용차의 약 40미터 후방에서 주행 중 사고를 목격하였는데, 승용차가 1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사고지점인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적색 등화가 파란색 등화로 바뀌었으며, 교차로에 진입한 후 약 1~2초 후에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같은 해 10. 6. 제2회 조사를 받을 때에는 “본인 차량이 언덕을 올라왔을 때 보니 사고 승용차는 1차로가 아닌 2차로로 진행중이었고, 적색 등화에서 파란색 등화로 바뀌고나서 약 1~2초 후에 꽝하는 충격음을 듣고 쳐다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 당시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승용차가 교차로 진입전 정지선 근처에 있을 때 적색 등화에서 파란색 등화로 바뀌었고 약 1~2초 후에 충격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조사경찰관이 사고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충격은 승용차 진행방면의 신호가 파란색 신호일 때 이루어졌으나 승용차가 교차로 진입전 정지선 근처를 통과할 때 파란색 불이었는지 적색 불이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정확한 사고원인은 모르겠으나 승용차는 신호를 지킨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으며, 2001. 1. 8.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사고 승용차가 신호가 바뀔 당시 정지선을 통과하였는지 못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멀리서 좌회전 신호를 보고 진행하다가 교차로 진입전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고 진술함으로써(수사기록 242-246정 참조, 한편 김○호의 이와 같은 진술내용은 ○○리입구 방면에서 영동 방면으로의 좌회전 신호가 꺼지고 나면 옥천 방면 및 영동 방면으로의 양방향 직진 신호가 켜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사고지점의 신호주기에 의하면 ○○리입구 방면에서 영동 방면으로의 좌회전 신호가 꺼지고
난 후 옥천 방면에서 영동 방면으로의 직진 및 좌회전 신호가 켜지고 이때 영동 방면에서 옥천 방면으로의 신호는 정지신호가 켜지게 되어 있음),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애매모호하게 얼버무리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둘째,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 임○수가 위 김○호에게 여러차례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들 두사람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 전에 서로 상의하여 진술내용을 일치시키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간다. 즉, 위 임○수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에 의하면, 임○수는 자신이 경찰에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러 가던 날 새벽인 2000. 7. 13. 06시27분16초부터 06시29분16초까지 김○호에게 전화를 걸어 2분 동안 통화를 하였고, 같은 해 7. 15. 12시28분36초부터 12시32분07초까지 약 3분 31초 동안 통화를 하였으며, 김○호가 경찰에 제1회 조사를 받으러 가던 날인 2000. 7. 19.에도 임○수가 김○호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날 07시37분15초부터 07시39분45초까지 2분 30초 동안 통화를 하였고, 그 이후에도 2000. 7. 21. 08시19분23초부터 08시21분14초까지 1분 51초 동안, 같은 해 7. 25. 09시57분16초부터 09시59분41초까지 2분 25초 동안 통화를 하여 모두 5번이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셋째, 청구인의 이 사건 국선대리인이 위 김○호가 2001. 8. 2.경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준 자필진술서라며 헌법재판소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번복증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인이 2000년 7월 12일 오전 8:30분경 옥천군 이원면 ○○리 국도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증인으로 검찰에서 증언해 준 것에 대하여 이후 신호체계를 확인한 바 본인이 본 예비신호ㆍ본신호에 빨간불이면 ○○리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정○우씨가 정당함을 확인하고, 본인이 보았던 신호는 파란불이 아니었고 임○수씨가 정차를 하여야 하는 신호가 맞다는 점을 확인하고 파란불이었다는 증언은 사실과 다르며 잘못 보았기에 이에 번복증언을 하오며 이후 어느 법정에서도 출석요구시에 현재 증언대로 신호를 잘못 본 것으로 증언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김○호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진술한 내용을 전적으로 번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다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위 임○수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다가 교통사고를 목격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증거의 하나로 들고있는 청구외 오○수의 진술을 살펴보면, 그 진술 경위 등에 비추어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위 오○수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약 100일이 지난 2000. 10. 23. 경찰에서 처음으로 목격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임○수 운전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행 중 사고지점 약 20미터 전방에서 무심코 전방 신호기의 신호를 쳐다보니 파란색 직진신호였고, 계속 진행 중 갑자기 임○수가 어이쿠 하는 소리를 질러 전방을 쳐다보니 오토바이가 이미 약 5미터 전방에 진입하여 있는 것을 보고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충돌한 후 오토바이 운전자 머리부분이 승용차 조수석쪽 전면 유리창에 충격하고 오토바이 탑승자는 조수석 우측 유리창에 충격하였다. 차 안에서 주로 우측을 쳐다보고 있다가 무의식중에 앞을 쳐다보다가 파란색 등화가 켜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으며 다른 등화에서 파란색 등화로 바뀌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위 임○수의 진술에 의하면 위 오○수는 위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약 6개월 전부터 카풀로 임○수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근하여 왔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목격한 것이 사실이라면 임○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하여줄 수 있는 입장에 있음에도 왜 처음부터 경찰에 목격자로 자진 신고하여 조사를 받지 않았는지 의문이 가고, 위 임○수 또한 경찰에서 수회 조사를 받는 동안 동승자인 오○수가 교통사고를 목격하였다는 진술을 전혀 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위 임○수가 2000. 8. 3. 경찰에서 제2회 조사를 받을 때 조사경찰관이 위 김○호가 과연 교통사고를 목격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하던 중 “목격자라는 사람이 어떤 차량을 운전했다고 들었는가요” 하고 묻자, “당시 본인 차량에 탑승했던 오○수씨가 목격자라는 사람이 트럭을 운전했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이 고작이며, 위 임○수의 진술에 의하여 비로소 동승자가 있었음을 알게 된 수사지휘검사가 “사고차량에 동승하였다는 오○수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사고경위를 조사해 보라”고 지시함으로써 위 오○수가 경찰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것이며, 그 진술내용 또한 “승용차가 교차로 진입전 정지선 근처에 있을 때 적색 등화에서 파란색 등화로 바뀌었고 약 1~2초 후에 충격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위 김○호의 진술내용과 달라 과연 위 오○수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사고지점인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의 신호를 본 것이 사실인지, 혹은 목격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지가 매우 의심스럽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들고 있는 청구외 임○수, 김○호, 오○수의 각 진술은 한결같이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이들 각 진술에 피청구인이 들고 있는 나머지 증거자료인 사고장소의 신호체계, 승용차의 충격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도저히 청구인의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특히 피청구인인 검사로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목격자라는 위 김○호가 왜 시간이 경과할수록 진술을 더욱 모호하게 변경하는지에 관하여 좀더 철저한 수사를 하였어야 마땅할 것이다.
라. 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단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데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자의적인 증거판단 내지는 수사미진의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이로 말미암아 헌법이 보장하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어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주심)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청 구 인 정○우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헌발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01. 2. 16.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0
0년 형제3842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의 피의자 정○우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00년 형제384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7. 12. 08:3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이원면 ○○리 입구 앞 4번 국도의 교차로상을 ○○리 입구 방면에서 영동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영동 방면에서 옥천 방면으로 직진운행 중이던 청구외 임○수 운전의 승용차와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청구인은 전치 약 12주일간의 우측두개골 골절상 등을, 위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청구인의 처인 피해자 양○련(51세, 여)은 전치 약 4주일간의 하악골 골절상 등을 각 입고, 위 승용차는 수리비 1,011,000원 상당이, 위 오토바이는 수리비 418,000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되었다.
나. 경찰에서는 위 사건을 조사하여 청구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직진운행 중이던 승용차와 충돌한 것으로 판단하고 2000. 11. 16. 청구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한 후 같은 해 11. 24.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조사한 후 2001. 2. 16. 청구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 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 임○수, 목격자 김○호, 오○수의 각 진술, 사고장소의 신호체계, 승용차 충격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자로서, 본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의자의 처인 피해자 양○련이 중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 또한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은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함이 상당하다.
다. 청구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범죄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6. 7.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상대방 운전자인 청구외 임○수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상에 진입하다가 청구인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수사미진 및 자의적인 증거판단으
로 청구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단정하여 청구인에 대해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주장
불기소이유와 대체로 같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구제절차의 경유 여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에 대하여는 항고나 재항고 등 특별히 다른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가 없으므로,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나. 청구기간 준수여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은 준수되었다.
다. 기타 적법요건의 판단
청구인은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자이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 등 기타 적법요건을 갖추었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청구인이 2000. 7. 12. 08:30경 충북 옥천군 이원면 □□리 342 소재 ○○리 입구 4번 국도의 교차로상에서 대전 중아○○○○호 125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리 방면에서 영동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영동 방면에서 옥천 방면으로 직진하기 위하여 위 교차로상으로 진입하던 청구외 임○수 운전의 충북 37가○○○○호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과 위 오토바이 앞부분이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청구인이 전치 약 12주일간의 우측두개골 골절상 등을,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청구인의 처인 피해자 양○련(51세, 여)이 전치 약 4주일간의 하악골정중부 및 좌측견갑골 골절상 등을 입고, 위 소나타 승용차가 수리비 1,011,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가 수리비 418,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된 사실,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아스팔트 포장 왕복 4차로(편도 2차로)의 영동-옥천간 4번 국도와 ○○리 마을로 진입하는 소로가 교차하는 교차로상이며, 동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의 신호주기는 옥천 방면에서 영동 방면으로의 직진 신호 및 옥천 방면에서 ○○리입구 방면으로의 좌회전 신호가 켜지고(12초간), 그 다음 위 좌회전 신호가 꺼지면서 옥천 방면 및 영동 방면으로의 양방향 직진 신호가
켜지며(72초간), 그 후 옥천 방면 및 영동 방면 모두 정지 신호가 켜지면서 ○○리입구 방면에서 영동 방면으로의 좌회전 신호가 켜지고(12초간), 위 좌회전 신호가 꺼지면서 다시 옥천 방면에서 영동 방면으로의 직진 및 좌회전 신호가 켜지게 되어 있으며, 사고 당시는 가랑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었던 사실이 기록상 인정된다.
나. 청구인의 주장 요지 및 이에 부합되는 증거
청구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 오토바이 발판부위에 참깨 모종을 싣고 뒷좌석에는 처 양○련을 태운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리 입구에서 사고지점인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신호대기 정지하고 있다가 좌회전 신호인 파란색 화살표신호가 켜진 것을 보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오토바이 탑승자인 위 양○련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며, 사고지점 근처에 있는 ○○주유소 주인인 청구외 김○수는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에 청구인이 위 주유소에서 오토바이에 주유를 하고 ○○리 입구로 가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본 후 종업원들과 함께 주유소내 청소를 하고 있다가 사고가 나는 소리를 듣고 사고현장으로 가 보니 오토바이 운전자와 탑승자가 피를 흘리면서 도로 위에 쓰러져 누워 있기에 죽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주유소로 돌아와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신호대기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위 주장에 일부 부합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다. 관계인들의 각 진술내용 검토
(1) 그런데, 먼저 이 사건 교통사고의 상대방 운전자로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증거자료로 들고 있는 청구외 임○수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몇가지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된다.
첫째, 임○수는 2000. 7. 13.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는 “영동 방면에서 옥천 방면으로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 중, 고갯마루를 지나 내리막길에 접어들어 사고지점의 신호기에 황색 등화가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속력을 약 50~60킬로미터로 줄여서 진행하다가 사고지점 100미터 전방에서 황색 등화가 파란색 등화로 바뀌는 것을 보고 속력을 조금씩 높여 진행하는데 사고지점인 교차로에 이르러 우측에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고 제동을 취하며 핸들을 좌측으로 틀었으나 미치지 못하고 본인 차량 우측 전면부를 오토바이가 충격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승용차 전면 우측 유리창에 부딪쳤고 오토바이 뒤의 탑승자는 승용차 우측 앞문짝 유리창에 부딪
쳤다”고 진술하였으나, 2000. 8. 3.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는 “사고지점 60 내지 70미터 전방에서 적색 등화가 파란색 등화로 바뀌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며, 그 후 2000. 10. 25. 제4회 조사를 받을 때에는 조사경찰관이 “목격자 김○호의 진술에 의하면 승용차가 사고지점인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적색 등화에서 파란색 등화로 바뀌었다는데 누구 진술이 맞느냐”고 추궁하자 “본인은 당시 경황이 없어서 정확한 거리판단을 하지 못하고 진술한 것으로 김○호의 진술내용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함으로써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두고서도 진술할 때마다 상이한 진술을 하고 있다.
둘째, 임○수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다음날인 2000. 7. 13. 경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는 “사고지점 100미터 전방에서 황색 등화에서 파란색 등화로 바뀌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조사경찰관이 황색 등화에서 파란색 등화로 바뀐 것이 맞느냐고 여러번 확인하여 신문하자 그 때마다 “황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뀐 것이 맞다”고 거듭 진술하였으며, 조사경찰관이 “황색 등화는 점멸등의 황색 등화인지, 아니면 신호가 바뀔 때 켜지는 주의신호의 황색 등화인지”를 묻자 “신호가 바뀔 때 켜지는 주의신호의 황색 등화”라고 확인 진술을 하였는 바, 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06정) 및 교통신호기관리대장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임○수의 진로인 영동 방면에서 옥천 방면으로의 신호는 황색 등화에서 파란색 등화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적색 등화(정지신호)에서 곧바로 파란색 등화(진행신호)로 바뀌며, 황색 등화는 파란색 등화에서 적색 등화로 바뀌는 중간에 주의신호로 켜지며, 위 황색 등화가 꺼지면서 ○○리입구 방면에서 영동 방면으로의 좌회전신호가 켜지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결국 위 임○수의 진술은 사고지점의 객관적인 신호주기와 맞지 않는다. 그 후 임○수는 2000. 8. 3.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부터는 “적색 등화에서 파란색 등화로 바뀌는 것을 보고 직진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면서 진술 변경 이유에 대하여는 “영동 방면에서 옥천 방면으로 진행하는 도중에 적색 등화에서 황색 등화로 바뀌었다가 다시 파란색 등화로 바뀌는 신호체계의 교차로가 몇군데 있어 1차 진술시에는 착오로 황색 등화에서 파란색 등화로 바뀌어 직진한 것으로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여 결국 자신이 전회 진술한 것이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적당히 꾸며낸 진술임을 자인하고 있다.
셋째, 임○수와 청구인에 대하여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계에 의뢰하여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
시한 결과, “당신이 신호를 위반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각 “아니오”라고 답변한 것이 임○수는 거짓반응이 나왔고, 청구인은 진실반응이 나왔다.
(2) 다음, 이 사건의 목격자로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주요한 증거자료로 들고 있는 청구외 김○호의 진술을 살펴보면, 역시 다음과 같이 몇가지 석연치 않은 점들이 발견되어 과연 위 김○호가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목격한 것이 사실인지, 혹은 목격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인지가 심히 의심스럽다.
첫째, 위 김○호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7일 후인 2000. 7. 19. 제1회 조사를 받을 때에는 “본인이 영동 방면에서 옥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엑셀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 승용차의 약 40미터 후방에서 주행 중 사고를 목격하였는데, 승용차가 1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사고지점인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적색 등화가 파란색 등화로 바뀌었으며, 교차로에 진입한 후 약 1~2초 후에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같은 해 10. 6. 제2회 조사를 받을 때에는 “본인 차량이 언덕을 올라왔을 때 보니 사고 승용차는 1차로가 아닌 2차로로 진행중이었고, 적색 등화에서 파란색 등화로 바뀌고나서 약 1~2초 후에 꽝하는 충격음을 듣고 쳐다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 당시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승용차가 교차로 진입전 정지선 근처에 있을 때 적색 등화에서 파란색 등화로 바뀌었고 약 1~2초 후에 충격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조사경찰관이 사고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충격은 승용차 진행방면의 신호가 파란색 신호일 때 이루어졌으나 승용차가 교차로 진입전 정지선 근처를 통과할 때 파란색 불이었는지 적색 불이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정확한 사고원인은 모르겠으나 승용차는 신호를 지킨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으며, 2001. 1. 8.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사고 승용차가 신호가 바뀔 당시 정지선을 통과하였는지 못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멀리서 좌회전 신호를 보고 진행하다가 교차로 진입전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고 진술함으로써(수사기록 242-246정 참조, 한편 김○호의 이와 같은 진술내용은 ○○리입구 방면에서 영동 방면으로의 좌회전 신호가 꺼지고 나면 옥천 방면 및 영동 방면으로의 양방향 직진 신호가 켜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사고지점의 신호주기에 의하면 ○○리입구 방면에서 영동 방면으로의 좌회전 신호가 꺼지고
난 후 옥천 방면에서 영동 방면으로의 직진 및 좌회전 신호가 켜지고 이때 영동 방면에서 옥천 방면으로의 신호는 정지신호가 켜지게 되어 있음),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애매모호하게 얼버무리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둘째,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 임○수가 위 김○호에게 여러차례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들 두사람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 전에 서로 상의하여 진술내용을 일치시키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간다. 즉, 위 임○수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에 의하면, 임○수는 자신이 경찰에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러 가던 날 새벽인 2000. 7. 13. 06시27분16초부터 06시29분16초까지 김○호에게 전화를 걸어 2분 동안 통화를 하였고, 같은 해 7. 15. 12시28분36초부터 12시32분07초까지 약 3분 31초 동안 통화를 하였으며, 김○호가 경찰에 제1회 조사를 받으러 가던 날인 2000. 7. 19.에도 임○수가 김○호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날 07시37분15초부터 07시39분45초까지 2분 30초 동안 통화를 하였고, 그 이후에도 2000. 7. 21. 08시19분23초부터 08시21분14초까지 1분 51초 동안, 같은 해 7. 25. 09시57분16초부터 09시59분41초까지 2분 25초 동안 통화를 하여 모두 5번이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셋째, 청구인의 이 사건 국선대리인이 위 김○호가 2001. 8. 2.경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준 자필진술서라며 헌법재판소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번복증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인이 2000년 7월 12일 오전 8:30분경 옥천군 이원면 ○○리 국도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증인으로 검찰에서 증언해 준 것에 대하여 이후 신호체계를 확인한 바 본인이 본 예비신호ㆍ본신호에 빨간불이면 ○○리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정○우씨가 정당함을 확인하고, 본인이 보았던 신호는 파란불이 아니었고 임○수씨가 정차를 하여야 하는 신호가 맞다는 점을 확인하고 파란불이었다는 증언은 사실과 다르며 잘못 보았기에 이에 번복증언을 하오며 이후 어느 법정에서도 출석요구시에 현재 증언대로 신호를 잘못 본 것으로 증언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김○호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진술한 내용을 전적으로 번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다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위 임○수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다가 교통사고를 목격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증거의 하나로 들고있는 청구외 오○수의 진술을 살펴보면, 그 진술 경위 등에 비추어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위 오○수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약 100일이 지난 2000. 10. 23. 경찰에서 처음으로 목격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임○수 운전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행 중 사고지점 약 20미터 전방에서 무심코 전방 신호기의 신호를 쳐다보니 파란색 직진신호였고, 계속 진행 중 갑자기 임○수가 어이쿠 하는 소리를 질러 전방을 쳐다보니 오토바이가 이미 약 5미터 전방에 진입하여 있는 것을 보고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충돌한 후 오토바이 운전자 머리부분이 승용차 조수석쪽 전면 유리창에 충격하고 오토바이 탑승자는 조수석 우측 유리창에 충격하였다. 차 안에서 주로 우측을 쳐다보고 있다가 무의식중에 앞을 쳐다보다가 파란색 등화가 켜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으며 다른 등화에서 파란색 등화로 바뀌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위 임○수의 진술에 의하면 위 오○수는 위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약 6개월 전부터 카풀로 임○수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근하여 왔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목격한 것이 사실이라면 임○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하여줄 수 있는 입장에 있음에도 왜 처음부터 경찰에 목격자로 자진 신고하여 조사를 받지 않았는지 의문이 가고, 위 임○수 또한 경찰에서 수회 조사를 받는 동안 동승자인 오○수가 교통사고를 목격하였다는 진술을 전혀 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위 임○수가 2000. 8. 3. 경찰에서 제2회 조사를 받을 때 조사경찰관이 위 김○호가 과연 교통사고를 목격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하던 중 “목격자라는 사람이 어떤 차량을 운전했다고 들었는가요” 하고 묻자, “당시 본인 차량에 탑승했던 오○수씨가 목격자라는 사람이 트럭을 운전했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이 고작이며, 위 임○수의 진술에 의하여 비로소 동승자가 있었음을 알게 된 수사지휘검사가 “사고차량에 동승하였다는 오○수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사고경위를 조사해 보라”고 지시함으로써 위 오○수가 경찰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것이며, 그 진술내용 또한 “승용차가 교차로 진입전 정지선 근처에 있을 때 적색 등화에서 파란색 등화로 바뀌었고 약 1~2초 후에 충격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위 김○호의 진술내용과 달라 과연 위 오○수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사고지점인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의 신호를 본 것이 사실인지, 혹은 목격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지가 매우 의심스럽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들고 있는 청구외 임○수, 김○호, 오○수의 각 진술은 한결같이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이들 각 진술에 피청구인이 들고 있는 나머지 증거자료인 사고장소의 신호체계, 승용차의 충격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도저히 청구인의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특히 피청구인인 검사로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목격자라는 위 김○호가 왜 시간이 경과할수록 진술을 더욱 모호하게 변경하는지에 관하여 좀더 철저한 수사를 하였어야 마땅할 것이다.
라. 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단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데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자의적인 증거판단 내지는 수사미진의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이로 말미암아 헌법이 보장하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어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주심)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