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사31

국무총리서리임명행위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결정일: 1998년 7월 14일

참조조문

헌법 제86조 제1항ㆍ제2항, 제87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4호
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4호,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정부조직법 제23조, 제26조

결정 전문

【당 사 자】
신 청 인 국회의원 현경대 외 149인
대리인 변호사 이백수 외 18인
복대리인 변호사 정기호 외 1인
피신청인 대통령
대리인 김중권 외 4인
김종필
대리인 법무법인 가람(담당변호사 이건개)
복대리인 변호사 이석형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용준,김문희,주심,이재화,조승형,정경식,고중석,신창언,이영모,한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