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사31
국무총리서리임명행위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결정일: 1998년 7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헌법 제86조 제1항ㆍ제2항, 제87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4호
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4호,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정부조직법 제23조, 제26조
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4호,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정부조직법 제23조, 제26조
결정 전문
【당 사 자】
신 청 인 국회의원 현경대 외 149인
대리인 변호사 이백수 외 18인
복대리인 변호사 정기호 외 1인
피신청인 대통령
대리인 김중권 외 4인
김종필
대리인 법무법인 가람(담당변호사 이건개)
복대리인 변호사 이석형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용준,김문희,주심,이재화,조승형,정경식,고중석,신창언,이영모,한대현
신 청 인 국회의원 현경대 외 149인
대리인 변호사 이백수 외 18인
복대리인 변호사 정기호 외 1인
피신청인 대통령
대리인 김중권 외 4인
김종필
대리인 법무법인 가람(담당변호사 이건개)
복대리인 변호사 이석형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용준,김문희,주심,이재화,조승형,정경식,고중석,신창언,이영모,한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