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아120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10년 6월 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아120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5. 4. 2010헌바16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검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검사가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항고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다(2010초재61). 청구인은 위 재정신청사건 계속중 형사소송법 전체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0. 3. 25.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에 대한 제청신청을 기각하고 나머지 형사소송법 조항들에 대하여는 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2010초기14). 이에 청구인은 2010. 4. 14. 형사소송법 제260조 및 제262조에 대하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0헌바168).

나. 헌법재판소는 2010. 4. 27. 청구인에게 보정기간을 10일로 정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내렸고, 청구인은 2010. 4. 28. 이를 송달받고 2010. 4. 30.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나(2010헌사443),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2010. 5. 4.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기각하면서 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2010헌바168 사건을 각하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보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를 각하한 위 2010헌바168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0. 5. 12. 이 사건 재심 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은 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 전에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올 경우 이를 이유로 바로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지만(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72조 제3항 제3호), 이러한 경우 재판소가 청구인에게 대리인 선임 보정명령을 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이러한 하자를 보정할 기회를 다시 주는 것일 뿐이고, 법령상 강제되어 있기 때문은 아니며, 보정기간도 실무적으로 통상 7일 내지 10일 정도로 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에게 보정기간을 10일로 정하여 대리인 선임을 위한 보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여 오자 보정기간이 3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기각하면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함께 각하한 것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