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819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 위헌확인

결정일: 2001년 8월 30일

결정요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그 법령이 제정, 시행됨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시행일인 2000. 5. 13.부터 계산하여 180일이 훨씬 지난 2000. 12. 29.에 비로소 청구되었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2000. 1. 12. 법률 제6123호로 제정된 것)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