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291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6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291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검찰이 자신의 범죄에 대하여 강도죄로 기소하지 않고 상해죄로 기소한 것이 위헌적인 공권력의 불행사라고 주장하며 2010. 5.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010. 3. 3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10헌마200)하여 검사의 기소처분의 내용 등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
청 구 인 김○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검찰이 자신의 범죄에 대하여 강도죄로 기소하지 않고 상해죄로 기소한 것이 위헌적인 공권력의 불행사라고 주장하며 2010. 5.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010. 3. 3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10헌마200)하여 검사의 기소처분의 내용 등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