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295

재판취소

결정일: 2010년 6월 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295 재판취소
청 구 인 1. 김○태
2. 김○본
2. 김○숙

주 문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사건 개요
청구인 김○태는 전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상고하였으나 2001. 9. 28.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01도3161) 유죄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또한 청구인 김○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상고하였으나 2010. 1. 14.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09도12561) 유죄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청구인 김○숙은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98도4609)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후 그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2006. 6. 2. 재심대상판결과 같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후(전주지방법원 2005재노3),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6. 8. 24.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06도4190)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0. 5. 11. 대법원 2001도3161판결, 대법원 2009도12561판결, 대법원 2006도4190판결의 각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기록상 청구인들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각 대법원 판결들은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