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303
재판취소
결정일: 2010년 6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303 재판취소
청 구 인 이○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상가 관리단은 청구인을 상대로 관리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12. 26. 청구인용판결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08가단65258),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7. 1. 각하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09재가단41), 이에 항소하였으나 2009. 12. 10. 기각되었으며(인천지방법원 2009재나28), 상고하였으나 2010. 4. 15.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다8181).
나. 그러자 청구인은 위 각 판결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0.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각 판결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여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
청 구 인 이○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상가 관리단은 청구인을 상대로 관리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12. 26. 청구인용판결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08가단65258),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7. 1. 각하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09재가단41), 이에 항소하였으나 2009. 12. 10. 기각되었으며(인천지방법원 2009재나28), 상고하였으나 2010. 4. 15.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다8181).
나. 그러자 청구인은 위 각 판결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0.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각 판결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여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