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832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위헌확인
결정일: 2003년 6월 26일
결정요지
청구인은 1997. 7. 29. 서울구치소에 입소하였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00. 7.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날인 2000. 7. 1.을 기산일로 보면 2001. 12. 1.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180일이 경과하였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 한편, 공주교도소 의무과장 작성의「진료소견서」의하면, 청구인은 1999. 8. 11. 대구○○○○병원 및 2001. 6. 5. ○○의료원 등 두 차례에 걸쳐서 외부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따라서 늦어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2000. 7. 1. 시행된 이후인 2001. 6. 5. ○○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무렵에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중이라는 이유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때(2001. 6. 5)로부터 60일이 지난 2001. 12. 1.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것이 날짜 계산상 역시 명백하다.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것) 제49조 제4호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것) 제49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