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77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2년 11월 28일

결정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나이 및 사고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자의적인 수사 또는 법률의 적용 및 증거판단에 따른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강○갑
대리인 변호사 임익성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01. 8. 6.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2001년 형제463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
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2001년 형제463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6. 12. 전북 부안경찰서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은 전북 01부○○○○호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01. 4. 30. 22:00경 전북 부안읍 봉덕리 소재 “일마레 레스토랑” 앞길에서 부안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부터 진성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5킬로미터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때마침 전방 우측에 서있던 피해자 정○정(당 12세, 여)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종아리 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약 3주일간의 양측 족관절부 염좌상, 우하퇴부 좌상,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조사한 후, 2001. 8. 6.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탁” 소리가 나며 무엇인가 부딪친 느낌이 들어, 즉시 정차하여 주변을 살펴보았으나 넘어지거나 한 사람은 없고 단지 승용차 우측에서 피해자 정○정이 우측 팔부위를 왼손으로 감싸고 서 있기에 우측 후사경이 피해자의 우측 팔부위를 충격한 것으로 생각하고, 조수석쪽 창문을 열고 “다치지 않았느냐, 다쳤으면 병원에 함께 갈래”라고 물어 보았으나, 피해자가 “빵빵거리고 잘 다니지 눈은 어따 두고 다니느냐”라는 말을 할 뿐 다쳤다는 말을 하지 않고 그 일행들과 함께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걸어가기에 다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차를 운행하여 가다가 피해자 일행들이 걸어가면서 청구인의 차량번호를 말하였던 것이 마음에 걸려 다시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하여 차를 되돌려 피해자를 찾다가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20미터 떨어진 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일행을 발견하고, 길옆에 차를 세운 후 동승자인 청구외 김○운, 이○희와 함께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치지 않았느냐, 어디 아픈데 있으면 병원에 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말이 없기에 청구인이 “미안하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됐어요“라고 말한 후 다시 그 일행들과 함께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걸어갔는데, 피해자가 다쳤다는 말을 하거나 다친 기색을 보이지 않고 걸음걸이도 정상이므로 청구인은 피해자가 특별히 다친 데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차를 그곳에 그대로 세워둔 채 위 김○운, 이○희와 함께 근처 신발가게에서 이○희의 슬리퍼를 구입한 다음, 근처 호프집으로 들어가 가볍게 맥주를 마셨을 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수사미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1. 11. 2.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 참조).
나. 상해의 발생 및 정도
먼저, 위 청구외 정○정이 청구인 운전의 승용차에 부딪쳐 어떠한 상해를 입었는지를 살펴보면, 위 정○정은 위 사고 다음날인 2001. 5. 1. 경찰에서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승용차 뒷바퀴가 제 왼쪽 발등 위를 지나갔습니다.”고 진술하였고, 수일 후인 같은 달 7.에는 “저는 사고 당시 맞은편 가게 쪽을 바라보고 왼발을 약간 뒤로 뺀 채 발등을 바닥에 대고 있었으며, 친구 김○미, 김○람 등과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승용차 우측 뒷바퀴로 제 왼쪽 종아리를 친 것 같기도 하고, 왼쪽 발등 위를 지나간 것 같기도 합니다. 승용차가 제 왼발을 충격할 때 순간적으로 놀래서 오른발을 한걸음 정도 앞으로 디뎠는데, 그 때 오른 발이 놀래서 다친 것 같고, 당시 넘어질 것 같아 앞에 있는 친구를 양손으로 잡았습니다.”고 진술하였으나, 같은 해 6. 5. 현장실황조사 때에는 “우측 무릎을 약간 구부린 상태로 우측 발을 뒤로 내밀고 있다가 우측 종아리 부위가 승용차 뒷바퀴에 치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고, 같은 해 6. 17. 조사를 받을 때에는 “우측 무릎을 굽힌 상태로 발을 뒤로 빼어 발뒷꿈치를 든 채 서 있다가 우측 다리 부분이 승용차 바퀴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제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앞에 서있던 친구들의 팔을 붙잡아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넘어지려 할 때 왼쪽 발을 앞으로 내밀면서 양쪽 발을 다쳤는데, 당시 왼쪽 발 안쪽이 제일 아팠고, 그 다음 오른쪽 발등이 아팠습니다. 경찰에서 1, 2차 진술시 승용차 바퀴에 왼쪽 다리가 부딪쳤다고 진술한 것은 당시 왼쪽 발이 더 아파서 잘못 진술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정○정이 같은 해 5. 8. ○○의원 의사 심○진으로부터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한 진단서에는 “양측 족관절부 염좌상, 우하퇴부 좌상, 요추부 염좌 등으로 약 3주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위 정○정의 각 진술 및 위 진단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사고 당시 위 정○정이 우측 무릎을 굽힌 상태로 발을 약간 뒤로 빼어 발뒷꿈치를 든 채 서 있다가 우측 종아리 부분이 승용차 뒷바퀴에 부딪치고, 그 충격으로 위 정○정이 몸의 균형을 잃고 앞으로 기울어지면서(피해자의 앞에 서있던 친구들이 팔을 붙잡아주어 넘어지지는 않았음) 양쪽 발목이 접질리는 등으로 인하여 양측 발 및 우측 다리 등에 상해를 입
은 것으로 일응 추지되지만,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면, 위 사고 당일 밤 위 정○정이 그 부모와 함께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위 병원 의사 권○석 작성의 소견서에는 “치료일시 2001. 4. 30, 상기 환자는 양측 발을 차량 바퀴에 눌려 다쳤다 하여(환자 진술) 본원 래원 엑스레이 검사상 골절 등의 특이소견은 없어 주사 투약 등의 처치 후 귀가한 환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의사 권○석은 위 사고 직후 내원한 위 정○정에 대하여 특별한 외상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한편 청구외 조○호 작성의 진술서 사본에 의하면 “정○정이 ○○의원에 입원 당시 원장 심○진에게 자동차 바퀴가 발등 위로 지나갔다고 말하였다는 것을 원장 심○진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위 정○정은 실제로 위 사고 다음날인 2001. 5. 1.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승용차 뒷바퀴가 왼쪽 발등 위를 지나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일이 있어, 위 의사 심○진이 위 정○정이나 그 보호자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듣고, 엑스선 검사결과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환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임상적 추정에 의하여 실제보다 상해정도가 중하고 치료기간도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또한 부안경찰서 서림파출소 근무 순경 이준기 및 위 정○정의 같은 반 학생인 청구외 강○영의 각 진술에 의하면 위 정○정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 얼마 전인 2001. 4. 초순경에도 후진하는 승용차에 치어 도로에 넘어지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목발을 짚고 학교에 다닌 사실이 있다고 하는 바, 이 사건 기록에는 위 정○정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하여 어떠한 내용의 상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위 정○정이 그 전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처는 말끔히 완치된 상태였는지 등에 관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흔적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위 정○정이 사고 후 약 8일이 경과한 후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한 위 진단서의 내용만을 덮어놓고 믿을 것이 아니라, 위 소견서 작성 의사 권○석 및 위 진단서 발급 의사 심○진 등을 상대로 위 정○정이 내원하였을 때의 정확한 상태를 조사하는 한편, 위 진단서의 내용에 위 정○정이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입은 교통사고의 기왕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를 가리고, 위 진단서가 과연 위 정○정이 호소하는 통증 이외에 다른 객관적 근거자료가 있어서 발급된 것인지, 또한 위 정○정
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치료를 하였으며, 회복을 위한 치료에 실제로 소요된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조사하여, 과연 위 정○정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인지를 철저히 조사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도주의 범의
청구인은 위 정○정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전혀 몰랐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바,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가 매우 어려 사물변별 또는 의사표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는 비록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하거나 병원에 가기를 거절하는 경우에도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적어도 피해자의 집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여 그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12세의 나이 어린 학생으로서 성인에 비하여 사물변별 및 의사표현 등의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사고 운전자로서는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상해의 유무와 정도를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고운전자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사고운전자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ㆍ사고후의 정황 등을 면밀히 수사한 후 과연 청구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라.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단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데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이로 말미암아 헌법이 보장하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것이다.
3. 결 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주심)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