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297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결정일: 2010년 6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297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청 구 인 노○제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5. 13.부터 2009. 5. 14.까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강간치상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는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212), 위 사건의 담당 재판장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 당시를 녹화한 녹음테이프 및 비디오테이프의 열람 및 사본 교부를 신청하였는데 기각당하자, 2010. 5. 11. 그 열람 및 사본 교부를 거부한 재판장의 결정(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표시인 종국판결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소송법상으로는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이고, 따라서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기각결정은 법원의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
청 구 인 노○제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5. 13.부터 2009. 5. 14.까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강간치상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는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212), 위 사건의 담당 재판장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 당시를 녹화한 녹음테이프 및 비디오테이프의 열람 및 사본 교부를 신청하였는데 기각당하자, 2010. 5. 11. 그 열람 및 사본 교부를 거부한 재판장의 결정(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표시인 종국판결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소송법상으로는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이고, 따라서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기각결정은 법원의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