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30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결정일: 2010년 6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30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 구 인 이○선
대리인 변호사 신주영
피청구인 서초세무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7. 4. 11. 피청구인으로부터 양도소득세 101,467,749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 6. 3. 기각되었으며(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3548),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11. 24.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09누17348),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0. 4. 15.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두23327).
나. 그러자 청구인은 2010. 5. 14.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재산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9. 12. 29. 2008헌마421, 공보 제159호, 139, 141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당해 행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을 심판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
청 구 인 이○선
대리인 변호사 신주영
피청구인 서초세무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7. 4. 11. 피청구인으로부터 양도소득세 101,467,749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 6. 3. 기각되었으며(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3548),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11. 24.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09누17348),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0. 4. 15.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두23327).
나. 그러자 청구인은 2010. 5. 14.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재산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9. 12. 29. 2008헌마421, 공보 제159호, 139, 141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당해 행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을 심판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