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7헌마703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7년 11월 29일

결정요지

아파트의 전임 부녀회장이던 청구인에게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데 대한 고의가 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14조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신○일
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변정일 외 4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07. 3. 26.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7년 형제13700호 사건에서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의 피의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5. 3.경부터 2006. 12.경까지 ○○오피스텔의 부녀회장직에 있던 사람으로, 2006. 11.경 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에 부녀회에서 조성한 기금으로 위 오피스텔 로비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것을 건의하고 이를 결의케 한 후, 2007. 1. 30. 서울 양천구 ○○동 ○○오피스텔 1층 로비 내에서 ○○상가 106호(이경숙이 임차하여 ‘○○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의 전면 유리창 바깥 면을 임대인인 고소인 임○칠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인테리어 공사업체로 하여금 베니어합판으로 가로막게 하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임○칠의 부동산임대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7. 3. 26.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7년 형제13700호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7. 6. 22.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기재 내용, 위 대표자회의 회장 정○섭의 진술 및 관련 기록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사를 하기로 하는 결정, 공사 내용의 변경 결정 등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실을 알 수 있고, 특히, 추가로 보안데스크를 설치하는 것으로 공사 내용을 변경하면서 그로 인한 공사비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담하기로 한 사실, 청구인이 관여하지 않은 2007. 1. 21.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입주민의 민원(기존에 계획하였던 위치에 보안데스크를 설치하면 기둥에 가려 출입구 쪽에서 위 보안데스크가 잘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보안데스크 쪽에서도 출입자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보안데스크의 설치 위치를 이 사건 부동산중개사무실 쪽으로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하기로 공사의 위치를 수정하는 의결이 있었던 사실,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인 정○섭은 인테리어공사업체인 ‘○○인테리어’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공사비의 대부분을 기존 부녀회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만큼 전임 부녀회장인 청구인의 참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공사계약 체결 현장에 동석하여 자신 대신 위 계약서에 서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서명하게 된 사정, 그리고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이 1층 로비에 보안데스크를 설치하는 것이라는 정도만을 알았을 뿐 그 공사를 위해 고소인 임대 점포 유리창을 베니어합판으로 가리게 된다는 구체적인 사정까지는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통해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이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