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319

국가의 담배 생산·판매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6월 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319 국가의 담배 생산·판매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필

피청구인 대한민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주식회사 KT&G(이하 ‘케이티앤지’라 한다)를 통해 건강에 유해한 담배를 제조·판매하여 국민의 건강권 및 생명권을 침해한다며, 2010. 5. 2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케이티앤지는 담배 및 인삼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민영사업체로서, 국가와 는 별개로 담배를 독자적으로 제조·판매하고 있고, 케이티앤지의 이러한 제조·판매는 사경제의 주체에 의한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담배의 제조·판매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상 적격이 없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