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마376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8년 9월 25일
결정요지
청구인은, 방실침입의 객체이자 재물손괴의 장소인 방실에 대하여 이미 이전에 적법한 명도집행이 완료되어 점유를 이전받았다면서 혐의를 극구 부인하였고, 명도집행조서 등의 기재가 청구인의 변소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변소를 배척할 만한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거나 이에 관한 충분한 수사를 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청구인에게 방실침입 및 재물손괴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중대한 수사미진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도○숙
대리인 법무법인 이수
담당변호사 이수동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08. 2. 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7형제60818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은 2008. 2. 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7형제60818호 방실침입 등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5. 10. 14.경 박○용 및 철거업체인 (주) ○○건설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장○균이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수산의 직원숙소(이하 ‘이 사건 방실’이라고만 한다)에 임의로 들어가게 하여 피해자 장○균의 방실에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43만 원 상당의 남성 정장 5벌 등 생활용품을 철거하게 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피의사실에 관한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8. 5. 6.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관계인의 주장 및 쟁점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5. 10. 14. 10:00경 박○용 및 철거업체인 (주)○○건설 직원들로 하여금 정○준 운영의 (주)○○헤드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게 하여 그 곳에 있는 정○준 소유의 물건을 손괴한 죄로 2007. 5. 31.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는바, 이 사건은 위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과 같은 일시경 (주)○○헤드 사무실의 일부분인 이 사건 방실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만 달리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방실에 대하여는 2005. 6. 3. 청구인의 신청에 의한 명도집행이 완료되어 청구인에게 점유가 이전되었으므로 당시 명도집행에서 제외된 (주)○○헤드 사무실과 구별되고, 명도집행이 있은 이후인 2005. 10. 14.경 이 사건 방실에 고소인 소유의 물건이 남아있지도, 남아있을 리도 없다면서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이 사건 방실에 대하여 2005. 6. 3. 명도집행이 완료되어 청구인에게 점유가 이전되었는지, 아니면 이 사건 방실이 2005. 6. 3. 명도집행에서 제외된 (주)○○헤드 사무실의 일부분인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고, 둘째, 2005. 10. 14. 당시 이 사건 방실에 손괴죄의 객체인 고소인 소유의 피해물품이 남아있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3.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방실에 대하여 2005. 6. 3. 명도집행이 이루어졌는지의 여부
(1) 고소인 장○균의 일부 진술과 집행권원이 된 가집행선고부 판결(수사기록 제150∼157쪽), 집행관 송○경 작성의 건물명도집행조서 및 보관증(수사기록 제144, 146쪽, 제195∼203쪽), 합의서(수사기록 제147쪽), 건물개황도(수사기록 제97쪽), 내부구조도(수사기록 제158쪽), 내부그림(수사기록 제159쪽), 건축물현황도(수사기록 제243쪽),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수사기록 제63∼74쪽)의 각 기재를 종합해보면, ① 청구인은 정○순, 이○호를 상대로 서울 송파구 문정동 ○○아파트 상가의 지층 제101호, 제105 내지 111호에 소재한 ○○수산의 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4. 15.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에 착수한 사실, ② 청구인의 신청에 의한 2005. 6. 3. 명도집행 당시 ○○수산 중 일부는 (주)○○헤드가 점유하고 있어 집행불능된 사실, ③ 집행불능된 (주)○○헤드 사무실은 위 상가의 지층 107호 및 106호의 일부에 위치하고 있고, 위 상가의 지층 105호 부분에 위치한 이 사건 방실과는 벽으로 구분되어 있고 출입구도 달리하고 있는 사실, ④ 위 집행조서에 표시된 (주)○○헤드 사무실의 위치와 이 사건 방실의 위치는 확연히 구별되는 사실, ⑤ 고소인이 애초에 이 사건 방실에 있던 피해물품이라고 주장한 비디오 등의 일부 물품은 2005. 6. 3. 명도집행 당시 집행관에 의하여 작성된 보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보면, 2005. 6. 3. ○○수산의 직원숙소로 이용되는 이 사건 방실에 대하여 명도집행이 완료되어 청구인에게 그 점유가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방실은 2005. 6. 3. ○○수산에 대한 명도집행에서 제외되었다는 취지의 고소인 장창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다. 즉,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자료들 중, ① (주)○○헤드의 동업자이자 고소인 장○균의 사용자인 정○준, (주)○○헤드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김○정, 2005. 10. 28. 철거현장을 목격하였다는 박○호의 각 진술은 이 사건 방실이 2005. 6. 3. 명도집행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의 판단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거나 이와 무관한 내용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② 또한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관련사건의 판결문 및 결정문 등의 각 기재도 이 사건 방실이 명도집행에서 제외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이와 무관한 자료에 해당할 뿐이다. ③ 한편 이 사건 방실을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제8, 9쪽)은, 전항에서 인정한 사실(특히 고소인이 애초에 이 사건 방실에 있던 피해물품이라고 주장한 비디오 등의 일부 물품이 2005. 6. 3. 명도집행 당시 집행관에 의하여 작성된 보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위 사진에 나타난 이 사건 방실에 걸려있는 달력이 2005. 3. 달력인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이 2005. 3. 이후에는 ○○수산의 지배인으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그 이후에도 직원숙소인 이 사건 방실에 고가의 양복 등을 보관하여 왔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그 밖에 (주)○○헤드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김○정의 진술(수사기록 제274쪽, 제353쪽, 358쪽, 359쪽), ○○수산 및 (주)○○헤드 사무실에 대한 철거작업을 진행한 박○용의 진술(수사기록 제263쪽)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촬영일자가 2005. 6. 3. ○○수산에 대한 명도집행이 이루어지기 이전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2005. 6. 3. 명도집행이 있은 이후에도 고소인의 피해물품이 이 사건 방실에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취지의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볼 수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방실에 대한 명도집행이 완료되어 점유를 이전받았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변소를 쉽게 물리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변소를 배척할 만한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거나 이에 관한 충분한 수사를 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청구인에게 이 사건 방실침입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중대한 수사미진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방실에 고소인 소유의 피해물품이 존재하였는지의 여부
(1) 고소인은 이 사건 방실에 고소인 소유의 시가 643만 원 상당의 남성 정장 5벌 등 생활용품이 있었는데 2005. 10. 14. 이후 모두 없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5. 6. 3.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방실에 대하여도 명도집행이 이루어진 사실, 이에 따라 당일 집행관에 의하여 작성된 보관 목록에 고소인이 애초에 주장하던 피해품목 일부(비디오, 티브이)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고소인이 2005. 3.경 이후에는 근무하지도, 거주하지도 않은 이 사건 방실에 장기간 동안 고가의 의복 등 생활용품을 방치하여 놓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소인은 2005. 10. 14.경 이 사건 방실에 대한 철거현장에 있지도 아니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고소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그 밖에 현장 목격자라는 박○호의 진술에도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물품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고, 이 사건 방실을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제8, 9쪽)은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촬영일자가 ○○수산에 대한 명도집행이 있은 2005. 6. 3. 이전으로 보이는 이상, 위 사진에 고소인 주장의 피해물품이 존재한다고 하여 강제집행이 있은 2005. 6. 3. 이후에도 이 사건 방실에 그와 같은 피해물품이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달리 청구인의 변소를 물리치고 고소인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반면, 오히려 2005. 10.경 (주)○○헤드 사무실 등에 대한 철거작업을 진행한 박○용은 이 사건 방실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물품을 가지고 나온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540쪽).
(3) 따라서 이 사건 방실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물품이 존재하였을 리가 없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변소를 쉽게 물리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변소를 배척할 만한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거나 이에 관한 면밀한 수사를 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일방적인 추측에 근거한 고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에게 재물손괴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중대한 수사미진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증거가치의 판단 잘못 또는 중대한 수사미진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도○숙
대리인 법무법인 이수
담당변호사 이수동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08. 2. 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7형제60818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은 2008. 2. 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7형제60818호 방실침입 등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5. 10. 14.경 박○용 및 철거업체인 (주) ○○건설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장○균이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수산의 직원숙소(이하 ‘이 사건 방실’이라고만 한다)에 임의로 들어가게 하여 피해자 장○균의 방실에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43만 원 상당의 남성 정장 5벌 등 생활용품을 철거하게 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피의사실에 관한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8. 5. 6.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관계인의 주장 및 쟁점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5. 10. 14. 10:00경 박○용 및 철거업체인 (주)○○건설 직원들로 하여금 정○준 운영의 (주)○○헤드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게 하여 그 곳에 있는 정○준 소유의 물건을 손괴한 죄로 2007. 5. 31.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는바, 이 사건은 위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과 같은 일시경 (주)○○헤드 사무실의 일부분인 이 사건 방실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만 달리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방실에 대하여는 2005. 6. 3. 청구인의 신청에 의한 명도집행이 완료되어 청구인에게 점유가 이전되었으므로 당시 명도집행에서 제외된 (주)○○헤드 사무실과 구별되고, 명도집행이 있은 이후인 2005. 10. 14.경 이 사건 방실에 고소인 소유의 물건이 남아있지도, 남아있을 리도 없다면서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이 사건 방실에 대하여 2005. 6. 3. 명도집행이 완료되어 청구인에게 점유가 이전되었는지, 아니면 이 사건 방실이 2005. 6. 3. 명도집행에서 제외된 (주)○○헤드 사무실의 일부분인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고, 둘째, 2005. 10. 14. 당시 이 사건 방실에 손괴죄의 객체인 고소인 소유의 피해물품이 남아있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3.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방실에 대하여 2005. 6. 3. 명도집행이 이루어졌는지의 여부
(1) 고소인 장○균의 일부 진술과 집행권원이 된 가집행선고부 판결(수사기록 제150∼157쪽), 집행관 송○경 작성의 건물명도집행조서 및 보관증(수사기록 제144, 146쪽, 제195∼203쪽), 합의서(수사기록 제147쪽), 건물개황도(수사기록 제97쪽), 내부구조도(수사기록 제158쪽), 내부그림(수사기록 제159쪽), 건축물현황도(수사기록 제243쪽),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수사기록 제63∼74쪽)의 각 기재를 종합해보면, ① 청구인은 정○순, 이○호를 상대로 서울 송파구 문정동 ○○아파트 상가의 지층 제101호, 제105 내지 111호에 소재한 ○○수산의 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4. 15.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에 착수한 사실, ② 청구인의 신청에 의한 2005. 6. 3. 명도집행 당시 ○○수산 중 일부는 (주)○○헤드가 점유하고 있어 집행불능된 사실, ③ 집행불능된 (주)○○헤드 사무실은 위 상가의 지층 107호 및 106호의 일부에 위치하고 있고, 위 상가의 지층 105호 부분에 위치한 이 사건 방실과는 벽으로 구분되어 있고 출입구도 달리하고 있는 사실, ④ 위 집행조서에 표시된 (주)○○헤드 사무실의 위치와 이 사건 방실의 위치는 확연히 구별되는 사실, ⑤ 고소인이 애초에 이 사건 방실에 있던 피해물품이라고 주장한 비디오 등의 일부 물품은 2005. 6. 3. 명도집행 당시 집행관에 의하여 작성된 보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보면, 2005. 6. 3. ○○수산의 직원숙소로 이용되는 이 사건 방실에 대하여 명도집행이 완료되어 청구인에게 그 점유가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방실은 2005. 6. 3. ○○수산에 대한 명도집행에서 제외되었다는 취지의 고소인 장창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다. 즉,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자료들 중, ① (주)○○헤드의 동업자이자 고소인 장○균의 사용자인 정○준, (주)○○헤드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김○정, 2005. 10. 28. 철거현장을 목격하였다는 박○호의 각 진술은 이 사건 방실이 2005. 6. 3. 명도집행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의 판단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거나 이와 무관한 내용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② 또한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관련사건의 판결문 및 결정문 등의 각 기재도 이 사건 방실이 명도집행에서 제외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이와 무관한 자료에 해당할 뿐이다. ③ 한편 이 사건 방실을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제8, 9쪽)은, 전항에서 인정한 사실(특히 고소인이 애초에 이 사건 방실에 있던 피해물품이라고 주장한 비디오 등의 일부 물품이 2005. 6. 3. 명도집행 당시 집행관에 의하여 작성된 보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위 사진에 나타난 이 사건 방실에 걸려있는 달력이 2005. 3. 달력인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이 2005. 3. 이후에는 ○○수산의 지배인으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그 이후에도 직원숙소인 이 사건 방실에 고가의 양복 등을 보관하여 왔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그 밖에 (주)○○헤드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김○정의 진술(수사기록 제274쪽, 제353쪽, 358쪽, 359쪽), ○○수산 및 (주)○○헤드 사무실에 대한 철거작업을 진행한 박○용의 진술(수사기록 제263쪽)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촬영일자가 2005. 6. 3. ○○수산에 대한 명도집행이 이루어지기 이전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2005. 6. 3. 명도집행이 있은 이후에도 고소인의 피해물품이 이 사건 방실에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취지의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볼 수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방실에 대한 명도집행이 완료되어 점유를 이전받았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변소를 쉽게 물리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변소를 배척할 만한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거나 이에 관한 충분한 수사를 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청구인에게 이 사건 방실침입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중대한 수사미진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방실에 고소인 소유의 피해물품이 존재하였는지의 여부
(1) 고소인은 이 사건 방실에 고소인 소유의 시가 643만 원 상당의 남성 정장 5벌 등 생활용품이 있었는데 2005. 10. 14. 이후 모두 없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5. 6. 3.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방실에 대하여도 명도집행이 이루어진 사실, 이에 따라 당일 집행관에 의하여 작성된 보관 목록에 고소인이 애초에 주장하던 피해품목 일부(비디오, 티브이)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고소인이 2005. 3.경 이후에는 근무하지도, 거주하지도 않은 이 사건 방실에 장기간 동안 고가의 의복 등 생활용품을 방치하여 놓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소인은 2005. 10. 14.경 이 사건 방실에 대한 철거현장에 있지도 아니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고소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그 밖에 현장 목격자라는 박○호의 진술에도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물품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고, 이 사건 방실을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제8, 9쪽)은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촬영일자가 ○○수산에 대한 명도집행이 있은 2005. 6. 3. 이전으로 보이는 이상, 위 사진에 고소인 주장의 피해물품이 존재한다고 하여 강제집행이 있은 2005. 6. 3. 이후에도 이 사건 방실에 그와 같은 피해물품이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달리 청구인의 변소를 물리치고 고소인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반면, 오히려 2005. 10.경 (주)○○헤드 사무실 등에 대한 철거작업을 진행한 박○용은 이 사건 방실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물품을 가지고 나온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540쪽).
(3) 따라서 이 사건 방실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물품이 존재하였을 리가 없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변소를 쉽게 물리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변소를 배척할 만한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거나 이에 관한 면밀한 수사를 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일방적인 추측에 근거한 고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에게 재물손괴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중대한 수사미진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증거가치의 판단 잘못 또는 중대한 수사미진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