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마249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8년 12월 26일

결정요지

청구게 절도죄의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절도죄의 객체인 냉장고의 소유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례

참조조문

헌법 10조, 제11조 제1항
형법 제329조

결정 전문

【결지】
청구인은 피해자 소유의 삼성 냉장고를 절취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청구인은 위 삼성 냉장고가 1995년경과 1996경에 사이에 자신이 구입한 냉장고라고 주장하면서 절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삼성서비스센터 상담원은 위 삼성 냉장고가 1995. 10.경에 생산된 제품이라고 진술하고, 위 삼성 냉장고에 대한 A/S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삼성 냉장고에 대하여 두 차례 수리를 받은 기록이 나와 있어, 위 삼성 냉장고가 피해자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수사를 소홀히 한 채 청구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당 사 자】
청 구 인 이○욱
국선대리인 변호사 성정모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청주지방검찰청 2008형제2559호 청구인에 대한 절도 사건에 관하여 2008. 2. 19.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은 2008. 2. 19. 청구인에게 청주지방검찰청 2008형제2559호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6. 3.말 일자미상 10:00경 충북 청원군 가덕면 소재 피해자 송○희 집에서 피해자가 위 무렵에 이사를 왔을 때 출입문 옆에 잠시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삼성 바이오 냉장고(모델명 SR6234, 형식번호 452FA00588)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을 발견하고는 피해자가 외출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개방된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가 자신의 소유인 충북84가
○○○
○호 세레스 화물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이다.
나. 이에 청구인은 위 삼성 냉장고가 자신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피해자 송○희의 소유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3. 17.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기소유예처분의 이유
청구인은 2006. 3.경 전○열로부터 피해자 송○희의 엘지 냉장고 1대를 가져가라는 승낙을 받고 그 냉장고를 가져온 사실이 있을 뿐이고 위 삼성 냉장고는 청구인이 1995년경 구입하여 집에서 사용하다가 2005년경 고장이 나서 창고로 옮겨 놓은 것으로 피해자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자신의 냉장고가 삼성 냉장고로서 야채 칸이 두 칸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라고 냉장고의 특징에 대한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딸 이○기는 본 건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에게 위 냉장고를 처음 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수사단계에서 집에서 쓰던 것인데 몇 달 전에 창고에 가져다 놓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그 진술내용이 모두 청구인의 주장과 어긋나는 점, 청구인이 종류를 달리하지만 피해자의 냉장고를 가져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소유자가 아닌 참고인 전○열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전○열은 그러한 허락을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가져가 보관하고 있다는 엘지 냉장고는 1993년식인데 피해자가 냉장고를 구입한 시기는 1999년경으로 냉장고의 생산년도와 구입시기가 너무 큰 차이가 있어 위 엘지
냉장고가 피해자의 냉장고일 가능성이 낮은 점을 종합하면 피의사실은 인정된다.청구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위 냉장고를 현관문 옆에 며칠 동안 놓아 두어 청구인으로서는 위 냉장고를 버리는 물건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고, 피해자는 위 냉장고를 도난당한 후에도 냉장고를 찾으려고 노력하거나 도난 신고를 한 일이 없으며 약 2년 정도 경과한 시기에 세금 반환 문제 등으로 청구인과의 사이가 나빠지게 되자 뒤늦게 청구인의 창고에 위 냉장고가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신고를 하였고, 위 냉장고가 쓸모가 없다는 이유로 되돌려 받는 것도 거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소를 유예한다.
3. 판 단
청구인은 위 삼성 냉장고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절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바, 위 삼성 냉장고의 소유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위 삼성 냉장고의 소유 관계
피청구인의 판단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우선 피청구인은 피해자 송○희가 자신의 냉장고를 삼성 냉장고로서 야채 칸이 두 칸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냉장고의 특징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위 삼성 냉장고가 피해자 송○희 소유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사건 수사기록에 첨부된 위 냉장고들의 사진(수사기록 7쪽-8쪽, 71쪽-73쪽)을 보면 청구인이 전○열의 허락을 받고 가져왔다는 엘지 냉장고도 야채 칸이 두 칸으로 나뉘어져 있고 내부 구조 및 외관이 전체적으로는 위 삼성 냉장고와 거의 유사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 송○희의 진술만으로 피해자 송○희의 냉장고가 엘지 냉장고인지 삼성 냉장고인지가 분명하게 특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② 다음으로 청구인의 딸인 이○기(19세)의 진술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기가 청구인의 창고에서 발견한 삼성 냉장고를 보고 집에서 쓰던 것이 아니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19쪽, 66쪽). 그러나 청구인은 위 삼성 냉장고가 3년여 동안 집에서 사용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딸인 이○기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고 위 삼성냉장고는 청구인이 1995년과 1996년 사이에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2003년도와 2005년도에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 A/S를 받은 적이 있는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이 사건 헌법소원기록 2008. 6. 16.자 보충서면 4쪽, 수사기록 27쪽-28쪽, 51쪽). 기록을 살펴보면, 삼성서비스센터 상담원 유○화는 위 삼성 냉장고가 1995. 10.경에 생산된 제품이라고 하여 청구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수사기록 64쪽), 위 삼성냉장고 A/S 기록도 청구인이 2003년도에 핫파이프부식 수리를, 2005년도에 냉기가스 누설로 인한 수리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어 청구인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다. 따라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삼성 냉장고가 피해자 송○희의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딸인 이○기의 진술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③ 다음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종류를 달리하지만 피해자의 냉장고를 가져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소유자가 아닌 참고인 전○열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하고 위 전○열은 그러한 허락을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절도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외 전○열은 ‘관정사’의 주지로서 자신의 절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 송○희를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충북 청원군 가덕면 행정리 368-3 단층 목조건물을 임차하고 피해자 송○희의 집을 왕래할 정도로 피해자 송○희와 친밀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32쪽-33쪽), 피해자 송○희가 처음에는 위 냉장고를 이사오고 나서 한 달 가량이 되었을 때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뒤에는 이사온 지 5일 안에 도난을 당하였다고 하는 등 도난당한 시점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15쪽, 21쪽), 청구인의 창고에 있는 삼성 냉장고를 처음 발견한 전○열은 피해자 송○희도 처음에 확실히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냉장고를 2년여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청구인의 창고에 있는 냉장고가 피해자 송○희의 냉장고임을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9쪽, 60쪽), 피해자 송○희는 도난 당시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임대차보증금 등의 문제로 청구인과의 사이가 좋지 않게 되자 청구외 전○열과 함께 2년여 시간이 흐른 뒤에 비로소 청구인을 신고한 점(수사기록 15쪽) 등을 보면, 청구외 전○열과 피해자 송○희의 관계상 청구외 전○열의 허락을 피해자 송○희의 허락과 동일하게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 더 나아가 청구외 전○열과 피해자 송○희가 임대차보증금 등의 문제로 청구인과 사이가 좋지 않게 되자 위 삼성 냉장고를 이전에 청구인에게 준 엘지 냉장고와 혼동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 송○희의 허락이 없었다는 점만으로 청구인에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④ 마지막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열의 허락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는 엘지 냉장고가 1993년식인데 반
해 피해자 송○희가 냉장고를 구입한 시기는 1999년경이므로 냉장고의 생산년도와 구입시기에 너무 큰 차이가 있어 위 엘지 냉장고가 피해자 송○희 소유의 냉장고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송○희가 냉장고를 구입한 시기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데 반해, 청구인의 진술은 위 삼성 냉장고가 1995. 10.경에 생산된 제품이라는 삼성서비스센터 상담원 유선화의 진술 및 위 삼성 냉장고 A/S 기록과도 부합하고 있어, 단순히 냉장고의 생산년도와 구입시기에 큰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엘지 냉장고가 피해자 송○희 소유의 냉장고일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나. 수사미진의 점
이 사건에서 위 삼성 냉장고의 소유관계는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는데 중요하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나 피해자 송○희가 위 냉장고에 대하여 A/S나 수리를 한 사실이 있는지 등 위 삼성냉장고의 소유관계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소홀히 한 채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다. 소 결
피청구인은 피해자 송○희, 청구외 전○열 및 청구인의 딸인 이○기의 진술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절도의 혐의를 인정하였으나, 위 삼성 냉장고의 생산연도에 대한 삼성서비스센터 상담원 유선화의 진술 및 위 삼성 냉장고에 대한 A/S 기록에 의하면 위 삼성 냉장고가 피해자 송○희의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 피청구인은 위 삼성 냉장고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수사를 추가적으로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채 청구인에 대하여 절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