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419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0년 12월 14일

결정요지

청구인들의 혐의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들은 모두 그 신빙성에 의문이 가고, 청구인들은 일관되게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혐의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고소인과 그 일행인 참고인들,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하였어야 함은 물론이고, 청구인들의 혐의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아닌 제3자의 목격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서둘러 청구인들에 대한 피의사실을 인정하여 내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현저한 수사미진이 있어 그 처분은 자의
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최○녀 외 4인
청구인들 대리인 아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안춘호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00. 2. 29. 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5450호 사건의 위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인들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545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최○녀는 시흥시 ○○동 소재 □□교회 한□자 목사의 심복으로서 약 15년간 교회의 회계일을 해온 자로서, 교회신축 등으로 교회의 재정이 어려움에도 최○녀가 작성한 회계장부에 의하면 위 한□자 목사에게 매월 수백만원씩의 사례금 등이 지급된 것으로 기록된 사실이 공개되었다. 한□자 목사는 위 사례금 등은 최○녀가 목사의 이름을 팔아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최○녀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처분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ㆍ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최○녀는 위와 같은 일로 인하여 위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청구인 이○미(위 최○녀의 딸), 같은 이○재, 같은 송○모는 위 교회의 신도로 있다가 최○녀에게 동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위 교회에서 쫓겨나거나 한□자 목사에게 실망하여 위 교회를 떠난 자들이고, 청구인 안○숙은 위 최○녀의 전 직장동료로서 위 교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이다.
한편, 고소인 유○업은 한□자 목사의 장녀로서 미국에서 약 5년간 성악을 공부한 후 귀국하여 한□자 목사를 대리하거나 한□자 목사와 함께 위 교회일에 적극 관여하고 있는 자이다.
청구인들은 1999. 12. 8. 15:05 경 고소인 유○업과 그 일행인 김○례, 이○순, 김○화 등이 위 업무상횡령
고소사건에서 최○녀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어○실을 서울 중구 ○동 2가 소재 로즈버드 커피숍에서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위 어○실에 대한 회유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러 고소인 일행을 찾아가게 되었다.
청구인들은 어○실을 만나고 나오던 고소인 일행을 위 커피숍 앞 노상에서 만나 다툼이 생겼고, 이 과정에서 위 유○업은 청구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면서 1999. 12. 15. 서울 중부경찰서에 청구인들을 다음 2. 피의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0. 2. 29. 청구인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혐의없음을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의사실의 요지
청구인들은 공동하여, 1999. 12. 8. 15:00경 서울 중구 저동 2가 72의 15 소재 로즈버드 커피숍 앞길에서 청구인 최○녀가 시흥시 ○○동 소재 □□교회의 헌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의 참고인인 청구외 어○실을 □□교회 목사의 장녀인 고소인이 만났다는 이유로 위 최○녀는 고소인의 목에 건 목도리를 잡아당기어 꼼짝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가슴과 배를 수회 때리고, 청구인 이○재는 고소인의 가슴과 어깨를 양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상의 옷과 팔을 잡아당겨 위 커피숍 앞 노상에 설치된 에어컨과 벽사이로 밀어붙이고, 청구인 송○모는 고소인의 상의 멱살을 잡아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청구인 이○미는 가슴과 좌측 어깨를 양손으로 밀고, 청구인 안인숙은 좌측 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력을 각 행사하여 고소인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4 및 4-5 경추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3. 기소유예이유의 요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고소는 □□교회 목사의 장녀인 고소인편에 서있는 교인 김○화가 목사와의 불화로 □□교회를 탈퇴한 청구인 최○녀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건(서울지방검찰청 2000형제11262호)이 발생하자, 이에 대항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사건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김○화의 진술과 역시 고소인편에 서있는 박○문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청구인들이 고소인을 둘러싸고 다소간의 언쟁과 시비를 벌인 것은 사실이나 과격한 몸싸움을 벌인 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행위와
고소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상의 경추부추간판탈출증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가사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범행시 이같은 상해가 발생하리라는 인식 즉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 그외 고소인이 입은 상해가 경미하며, 청구인들의 이 사건 범행행위의 정도, 이 사건 고소의 배경에 참작할 점이 있고, 이 사건은 고소인측이 청구인 최○녀를 교회 공금 횡령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처분이 내려지자, 이에 항고한 후 무혐의처분시 참고인이었던 청구외 어○실을 만나러 다니는 것을 보고, 청구인들이 고소인측에 대하여 위 어○실을 회유하려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따지려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 있다.
4. 본안판단
가.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들이 과연 고소인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이다.
나. 청구인들 및 고소인의 주장
(1)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들이 고소인 일행을 위 로즈버드 커피숍 앞 노상에서 만나 언쟁 중, 청구인 최○녀가 봉고차에 타고 있던 고소인의 일행인 김○화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을 알고 이를 따지려고 봉고차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위 김○화에게 가슴을 떠밀려 뒤로 넘어지면서 실신한 사실이 있고, 고소인은 청구인들 중 이○미, 이○재와 언쟁한 것이 전부이며, 청구인들 중 어느 누구로부터도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
고소인이 이 사건 당일로부터 3일이 지나 병원을 찾아가 진단서를 끊고 뒤늦게 이 사건 당시 청구인들부터 집단구타를 당하여 6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다는 식으로 고소를 한 것은 한마디로 자신의 일행인 김○화가 위 최○녀에 대한 상해사건으로 구속될 것을 우려하여 허위로 꾸며낸 사실이다.
(2) 고소인의 주장
1999. 12. 8. 청구인들로부터 위 피의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같은 달 11.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신천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요치 42일간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같은 달 13.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다. 수사 및 증거판단상의 문제점
(1) 청구인들에 대한 혐의인정의 근거가 된 증거의 신빙성
피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유에서 별다른 이유설시 없이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고소인과 참고인 김○화, 이○순, 박○문, 김○례의 각 진술 및 고소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를 근거로 청구인들이 고소인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각 증거들의 신빙성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가) 고소인과 참고인 김○화, 이○순, 박○문, 김○례의 각 진술의 신빙성
1) 고소인은 이 사건 당일로부터 3일이 지난 1999. 12. 11.에야 치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달 15. 뒤늦게 청구인들로부터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위 참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당시 고소인의 일행으로서 고소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수사기록 15쪽 이하).
그런데 이 사건 당일 사건현장에서 위 김○화가 청구인 최○녀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건(서울지방검찰청 2000형제11262호)이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측과 고소인측 일행들이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으나, 당시 사건현장에 출동하였던 저동파출소 소속 순경 박현웅의 진술(수사기록 107쪽 이하) 및 위 상해사건과 관련한 위 김○화, 김○례, 박○문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수사기록 285쪽 이하)에 의하면, 당시에는 고소인은 물론이고 고소인측의 어느 누구도 청구인들이 고소인을 집단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고소인이 만일 청구인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 당일 위 상해사건과 관련하여 진술하는 기회에 이를 문제삼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경험에 맞는다고 할 것임에도, 당시에는 고소인이나 위 참고인들 중 어느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 사건 당일로부터 1주일이나 지난 시점에서 고소인이 비로소 청구인들을 고소하였고, 이에 맞추어 위 참고인들이 뒤늦게 고소인의 주장에 동조하고 나선 것을 보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고소인에 대한 이 사건 집단폭행사건이 청구인 최○녀에 대한 상해피의사건으로 일행인 김○화가 구속될 것을 우려하거나 또는 이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고소인과 위 참고인들이 협의하여 꾸며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고소인과 위 참고인들을 비롯한 □□교회측이 청구인들측과 청구인 최○녀가 교회의 공금을 횡령하였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각종 민ㆍ형사사건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관계에 있다는 점(수사기록 135쪽 이하)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한편,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로즈버드 커피숍의 종업원인 참고인 윤은화는 청구인들측과 고소인측간에 언쟁만 있었을 뿐 서로간에 신체접촉이나 몸싸움은 없었고, 고소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일방적인 증언요청을 받았으나 거짓이라고 느껴 이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이 사건 기록 15쪽 이하, 수사기록 123쪽 이하), 위 커피숍 앞을 지나가던 또다른 현장목격자인 참고인 안병규도 청구인들측과 고소인측이 서로 큰소리만 지르고 언쟁을 벌이던 모습을 일행과 함께 목격했지만, 그들 중 어느누구도 일체의 주먹질이나 신체접촉 등의 몸싸움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은 전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09쪽)을 보더라도, 고소인이 청구인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였다는 고소인 및 위 참고인들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아니 할 수 없다.
2) 고소인의 진술과 고소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5쪽) 및 입퇴원확인서(수사기록 355쪽)에 의하면, 고소인은 청구인들의 집단폭행으로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1999. 12. 13.부터 2000. 1. 3.까지 위 신천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참고인 윤은화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후 약 1시간이 지난 후 및 그로부터 2~3일 후 고소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부탁하기 위하여 들렀을 때 고소인의 거동이나 모습은 아주 건강한 상태로 폭행을 당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고(이 사건 기록 15쪽 이하),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고소인은 사건 당일로부터 이틀 후인 1999.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재판에 한□자 목사의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을 하고, 사건 당일로부터 10일이 지난 1999. 12. 18.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포항제일교회가 주최한「제2회 헨델 메시아」공연행사에서 성악가로 공연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이 사건 기록 22쪽 이하).
그렇다면 1999. 12. 8. 청구인들로부터 위 피의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폭행을 당하여 요치 42일간의 상해를 입고, 같은 달 13.부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고소인의 주장 또한 쉽사리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상해진단서의 신빙성
고소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5쪽)는 이 사건 당일로부터 3일이 지난 후 작성된 것으로서, 제3-4 및 4-5 경추추간판탈출증, 양측 주관절염좌, 흉부타박상 등으로 42일간의 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에서 본 여러 증거들과 고소인의 행적을 종합하여 보면, 과연 청구인들이 고소인을 집단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고소인이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경추추간판탈출증을 입었다고는 도저히 인정하기 어렵다. 피청구인도 청구인들의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청구인들의 행위와 위 경추추간판탈출증간의 인과관계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한편, 위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신천정형외과 의사인 김주흥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경추추간판탈출증이 중요한 병명이고, 그 밖의 염좌상이나 타박상은 극히 경미한 것이라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371쪽), 청구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위 김주흥은 고소인과 선후배 사이로서 김주흥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며, 한□자 목사가 교인들에게 위와 같은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위 병원을 이용하도록 선전해준 일도 있다고 하고 있다(수사기록 100쪽, 134쪽).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가장 무거운 상해인 경추추간판탈출증이 청구인들의 행위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님은 물론이고, 따라서 나머지 상해의 점도 단지 고소인의 진술에 의거한 진단이 아니었던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2) 청구인들의 주장의 신빙성
청구인들은 모두 경찰 및 검찰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일관되게 고소인측과 언쟁은 하였을지언정 일체의 몸싸움이나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수사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고소인 일행을 찾아간 이유가 고소인측에게 위 어○실을 회유하려는 행위를 중지하고 당사자끼리 이야기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들이 대낮에 사람들이 통행하는 대로상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집단폭행으로 나갔으리라고는 쉽사리 생각하기 어렵고, 특히 안인숙은 위 교회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로서 더욱 폭행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양측 당사자가 집단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상반되는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3자적인 위치에 있는 참고인의 진술이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양측당사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참고인 윤은화와 안병규의 진술도 청구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렇다면 고소인과 언쟁은 하였으나 폭행을 가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수긍이 갈 뿐만 아니라, 현장을 목격한 제3자의 진술과도 완전히 부합하는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인정
된다고 할 것이다.
(3) 수사미진의 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고소인을 집단폭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되는 자료들은 모두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반면에, 이에 비하여 폭행사실을 부인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훨씬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들의 혐의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에 앞서 고소인 및 그 일행인 참고인들이 뒤늦게 청구인들의 집단폭행의 점에 대한 고소 및 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조사를 하였어야 함은 물론이고,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위 김주흥을 상대로 고소인을 초진할 당시의 상황, 상해진단서를 발급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여 고소인에 대한 상해부분이 과연 청구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청구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위 김주흥과 고소인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은 대낮에 대로상에서 일어난 사건으로서 현장목격자도 비교적 많았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좀더 폭넓은 참고인조사를 통하여 청구인들의 집단폭행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아닌 제3의 목격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 한 채, 오히려 청구인들측과 고소인측간에는 언쟁만 있었을 뿐 일체의 몸싸움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제3의 현장목격자만 두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고소인과 그 일행들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청구인들에 대한 피의사실을 인정한 것은 수사소홀에 의한 안이한 사실인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피청구인으로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의 혐의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들이 모두 그 신빙성에 의문이 가는 상황이라면, 청구인들의 피의사실을 서둘러 인정하기보다는 위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사항을 보다 철저히 조사한 다음 청구인들의 고소인에 대한 폭행 여부를 엄정하게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고소인의 주장만 받아들여 청구인들에 대한 피의사실을 인정한 후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위와 같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현저한 수사미진이 있어 그 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이영모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주심)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