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319

군인연금법 제7조 위헌확인

결정일: 2001년 4월 26일

결정요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군인연금법상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가압류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상태에 있어 헌법소원심판 청구사유가 발생한 1995. 10. 6. 무렵부터 기산하여 180일의 청구기간이 훨씬 지난 2000. 5. 16.에 제기되었고, 또한 청구인이 국방부장관의 1997. 9. 5. 및 1998. 3. 9. 자 민원회신을 통하여 군인연금법 제7조에 의하여 당해 연금수급권을 양도 및 담보제공 받거나 압류할 수 없음을 알게 되어 헌법소원심판 청구사유를 알게 된 때로부터 기산하여 60일의 청구기간이 훨씬 지난 위 같은 일자에 제기되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군인연금법 제7조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김○선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병준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5. 6. 8. 청구외 송○진이 남편 전사로 국방부에서 받은 국가유공자 연금증서와 위 송○진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등을 담보조로 교부받고 위 송○진에게 금 8,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그런데 위 송○진은 위 대출금 채무 중 연금 1개월 분을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후,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는 변제하지 않으려고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던 국가유공자연금증서와 인감도장을 분실하였다고 국방부에 허위로 분실계를 제출한 후 연금증서를 재발급받아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매달 연금을 국방부로부터 수령하고 있었다. 이에 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민원을 신청하여 위 송○진에 대한 연금지급을 중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1997. 9. 5. ○○부장관으로부터 군인연금법 제7조에 의하여 군인연금수급권은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위 송○진의 유족연금증서를 담보로 제공받을 수 없으며 개인간의 채무이행을 사유로 군인연금 지급정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채무이행시까지 연금지급을 정지할 수 없다고 통보받았고, 다만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위 송○진이 청구인에게 연락할 때까지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함을 알려주었다(국방부장관 1997. 9. 5.자 시행 연금 33174-628). 그러나 ○○부장관은 1998. 3. 9. 위 송○진의 소명에 따라 청구인에게 그 연금지급정지를 해제한다는 통보를 함과 아울러 군인연금법 제7조에 의하여 청구인과 위 송○진간의 유족연금수급권의 양도담보 제공은 당연히 무효이므로 청구인이 위 송○진에게 그 유족연금증서를 반환하라는 통보를 하였다(국방부장관 1998. 3. 9. 자 시행 연금 33174-135).
이에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에 위 송○진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0. 3. 7.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송○진이 청구인에게 금 8,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10. 6.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그
판결은 같은 해 4. 4. 확정되었다. 그리고 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이번에는 동 판결에 의거하여 군인연금압류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2000. 4. 14.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인연금법 제7조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근거하여도 위 송○진의 군인연금수급권을 직접 압류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국방부장관 2000. 4. 14. 자 시행, 계연 33174-2157).
그래서 청구인은 2000. 5. 서울지방검찰청에 위 송○진이 연금통장을 이용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금 21,8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하여 사기혐의로 형사고소를 하는 한편, 우리 헌법재판소에 군인연금법 제7조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군인연금법 제7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인 바, 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인연금법 제7조(권리의 보호)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군인연금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대부 또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에 따라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이 사건 법률조항은 군인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양도, 압류 및 담보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군인연금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대부 또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에 따라 국가에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 압류 및 담보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일반채권과 군인연금을 받을 권리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사법관계에 있어서 일반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본질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2)군인연금법에 의한 군인연금을 받을 권리는 단순한 기대이익이나 반사적 이익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재산적 가치있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퇴역군인 등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이라는 공공복리를 그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에서 인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사인에 의한 압류가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선택에 있어서 그 적정성을 결하고 있다. 또한 가사 그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입법목적에 치중한 나머지 퇴역군인 등과 그 유족들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의 양도를 가로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한 군인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퇴역군인 등에 대한 채권 등을 가진 일반 국민의 재산권 침해의 최소성을 일탈한 것이고, 일반 국민의 퇴역 군인 등에 대한 채권 등 재산권을 결과적으로 지나치게 제한하여 법익균형성에 어긋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제한하는데 있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 국방부장관의 의견
(1)청구인은 1995. 10. 20. 마지막으로 위 법률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2000. 5. 16.에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2)군인연금제도는 군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로서 군인 및 그 유족의 실질적인 생활보장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군인연금법상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순수한 의미의 개인의 재산권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한편 국세징수법, 지방세법상 체납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예외를 규정한 취지는 국민의 조세의무에 근거하여 차등을 둔 것이므로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일반 채권자들간에 차별을 두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나 그것은 조세채권과 일반 민사채권과 차이를 둔 것이므로 헌법 제38조 납세의 의무와 관련하여 합헌으로 보아야 한다.
3. 판 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기간 준수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
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송○진에 대하여 그 변제기를 1995. 10. 6.로 하는 금 8,300,0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금전소비대차 계약당시인 1995. 6. 8. 위 송○진은 군인연금법에 의한 유족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매월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1995. 10. 6. 무렵에는 위 대여금채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가압류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인데(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로 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1997. 5. 경 위 송○진의 유족연금에 대한 지급정지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다),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하여 그 가압류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결국 그 때 이 사건 법률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청구기간 180일이 훨씬 지난 2000. 5. 16. 에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방부장관의 1997. 9. 5. 및 1998. 3. 9. 자 민원회신을 통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위 송○진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위 송○진의 군인연금법에 의한 유족연금 수급권을 양도 및 담보제공을 받거나 압류할 수 없어 청구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그 무렵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사유 발생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60일의 청구기간이 훨씬 지나 청구된 것임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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