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6헌마179
행형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1998년 2월 27일
결정요지
가. 이 사건 법률은 제2조에서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는 구분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제14장 이하에서 이발, 변호인의 접견, 작업과 교회(敎誨)등에 대하여 미결수용자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의 흠결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은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하여 입법을 하였으나 불충분 하거나 불공정한 규율을 하여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 즉, 부진정부작위입법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은 자신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양심범이므로 교도작업을 할 수 없다고 하여 교도소장의 작업지시를 거부하고 출소할 때까지 작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수형자가 작업을 하여 발생하는 수입에 관한 처리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바가 없어 자기관련성이 없다.다. 미결수용자 접견신청에 대한 교도소장의 불허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가능할 것이므로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제18조,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4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구 행형법(1995. 1. 5. 법률 제4936호로 개정되고, 1996. 12. 12. 법률 제5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3항 본문, 제19조, 제39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구 행형법(1995. 1. 5. 법률 제4936호로 개정되고, 1996. 12. 12. 법률 제5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3항 본문, 제19조,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