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214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1995년 5월 25일

결정요지

세무서가 납세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押留登記)들 한 후 압류등기(押留登記) 이후의 체납액(滯納額)까지 포함한 총국세체납액(總國稅滯納額)에 대한 공매대행통지서(公賣代行通知書)를 발부한 경
우, 압류(押留)의 효력이 압류등기(押留登記) 후에 발생한 국세체납액(國稅滯納額)에 대하여도 미친다는 구(舊) 국세징수법(國稅徵收法) 제47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위 공매대행통지서(公賣代行通知書)를 청구인이 수령한 때로 본 사례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9조 제1항
구(舊) 국세징수법(國稅徵收法) 제47조 제2항(1974.12.31. 법률 제2680호로 전문개정되고 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주식회사 ○○유통
대표이사 문 ○ 진
대리인 변호사 박 윤 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외 주식회사 ○○흥업은 서울 중랑구 ○○동 107의 6 대 3974.6평방미터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5층의 ‘○○프라자’라는 쇼핑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공사 착공전 점포분양공고를 하여 분양을 원하는 자들이 위 회사와 점포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1991. 10. 7. 위 회사가 거액의 부도를 내게 되었으므로 위 점포의 분양계약자 216명은 분양자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위 216명 중 우선 청구외 문○진 외 57명이 위 회사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1카 8990호)을 받아 같은 달 18. 가처분등기를 하였다.
한편 위 가처분등기일로부터 1주일 이전에 서울 ○○세무서는 위 주식회사 ○○흥업이 부가가치세 등 금 205,962,62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위 상가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1991. 10. 11. 압류등기를 하였다.
그 후 위 216명의 분양자들은 가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2. 2. 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분양자 대책위원 216명이 청구인 회사인 주식회사 ○○○○유통을 설립한 후 이 사건 대지를 동년 4.21. 청구인 회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공사를 재개하였다.
그러나 위 세무서는 1992. 2. 21. 위 압류등기에 기하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압류등기 이후의 체납액까지 포함하여 총 국세체납액 금 5,283,342,110원에 대한 공매대행통지서를 발부하였다.
그러자 청구인 회사는 위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이 위헌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위헌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판의 대상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1974. 12. 21. 법률 제2680호로 전문개정되고 1993. 12. 31.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징수법 제47조[부동산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3. 청구인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일반인이 채권집행을 위하여 부동산을 압류할 때는 채권액이 확정되어야 하고 압류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압류 청구금액만 부담하면 압류는 해제되는 것이므로 압류채권자가 압류등기한 청구금액 이외에 더 많은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압류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압류등기한 청구금액만 변제하면 압류등기는 해제되는 것임에도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물론 조세의 공익성이라는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도 국민의 재산권 및 국민경제 질서유지라는 측면과 균형이 있어야 하므로 조세채권의 경우도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한 후 또 다른 국세체납이 발생할 때는 그때 그때 압류등기를 하여 일반 거래상의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선의의 제3자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 조항이다.
나. 재무부장관의 의견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적 규정인지 여부는 헌법 제37조와 관련하여 첫째,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이 공공복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지 여부(기본권 제한의 불가피성) 둘째, 위 제한이 필요한 경우라도 그 제한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기본권 제한의 한계)가 검토되어야 한다.
(1) (가) 조세는 근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국가활동의 재정적 기초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러
한 고도의 공익성을 지닌 조세채권의 확보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조세의 공익성), 조세는 특정한 반대급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그 급부의 이행가능성이 일반 채권의 경우보다 희박하므로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조세의 무대가성).
(나) 우리 국민의 납세의식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추가로 확정·고지될 조세채무의 회피수단으로 압류목적물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은닉할 가능성이 많고, 조세채권은 그 성질상 납부의무의 성립부터 납부기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부과과세제도를 취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 여건상 압류된 부동산의 양도 당시 부과된 세금만을 기준으로 할 때 많은 조세채권이 일실될 가능성이 있으며, 조세채권은 일반 채권과 달리 납세의무의 성립과 함께 납세담보를 요구하여 채권확보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상 납세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면서 국가재정 수요의 확보를 위해 제한적으로 이미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의 압류효력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에 대하여는 압류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 전까지 전소유자에게 발생된 조세에 관한 체납액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대법원 1987.12.8. 87누 190 판결 참조), 결국 거래의 안전보호라는 측면과 조세채권의 강제적 이행확보라는 공익적 요청을 조화시킴으로써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가능성을 불식시키고 있다.
(나) 조세채권의 성립은 국가나 납세의무자의 의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이 조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성립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나 국가의 부과행위에 의하여 확정되므로,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목적물의 양수인은 체납자인 양도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체납자의 조세채무상태를 조사하여 추가고지분을 예측할 수 있다.
(3)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세채권의 압류효력 범위확대는 조세의 공익성과 조세의 무대가성의 관점에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우리 국민의 납세의식, 조세채권의 시차 및 조세채권과 일반채권과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법익 상호간의 조화 차원에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법무부장관의 의견 요지
(1) 이 사건 국세징수법은 최종 개정일이 1990. 12. 31.(법률 제4277호)이므로 우선 이 사건이 법률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라 한다면 위 공포된 날로부터 청구기간이 기산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만약 이 사건이 법률조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청구인에게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국가로부터 이 사건 계쟁 부동산에 대한 공매대행통지서를 수령한 1992. 2. 28.이 되므로 그 때로부터 청구기간이 기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은 1992. 9. 18. 청구되었으므로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2) 조세채권의 우선원칙이 인정되고 그 확보방법이 강구되어야 하는 이유는 조세의 공공성, 공익성의 이론, 우선공제 이론, 무대가성 이론, 공시성 이론을 들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압류효력범위 확대의 근거는, 우리의 현재 납세의식에 기인한 조세회피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과, 조세채권은 그 성질상 성립과 납부기한까지의 긴 시차 때문에 현실적으로 무신고, 과소신고가 많고 부과과세제도를 취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 압류된 부동산의 양도 당시 부과된 세금만을 기준으로 할 때 많은 조세채권이 일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에 있다.
(3) 헌법 제37조 제2항과 관련하여, 1)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압류된 재산의 제3취득자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2) 그 제한의 방법이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목적 또는 입법취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공복리를 위한 국가재정의 확보 및 조세채권의 본래적 특성에 기인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더욱 광범위한 목적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면 기본권 제한의 일반규정인 국가안전.질서유지.공공복리라 할 수 있으므로 기본권 제한입법의 목적의 정당성과 법익의 균형성은 인정된다.
(나) 나아가 과연 재산권의 제한방법이 적절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는가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대법원은,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기 전까지 전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에 관한 체납액에 관하여서만 압류
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익과 사익을 조화시키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유재산제도를 유명무실화하거나 재산권을 형해화 한다고 할 수 없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사적 자치의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국세우선의 원칙을 관철시켜 양자의 조화를 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방법의 적절성과 피해의 최소성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가에게 사인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우월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국가가 사인에 비하여 다소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입법목적이 조세징수권 확보를 통한 국가재정의 확립에 있고, 그 수단도 유효적절할 뿐 아니라 목적이나 수단으로 보아 합리적인 차별이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현대국가가 근대의 시민적, 자유권적 관점에서의 최소한의 정부를 지양하고, 복지적, 사회권적 관점에서 적극적인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 복지정책을 적극 수행하기 위하여는 보다 확실한 재정적 기초를 요구하게 되고, 실질적 평등개념의 확대와 조합주의적 국가개념의 확산으로 이러한 재정의 상당 부분이 국민의 담세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입법자에게는 정의의 관점에서 자의적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아닌 한 형성적 재량권을 가진다 할 것이고, 국세징수 확보를 위한 보장책으로 일반 민사상 압류등기의 효력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며,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문제된 법률이 청구인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3. 판단
먼저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률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는 그 법률이 공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법률이 공포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공포 후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며, 또한 위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당해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1990. 10. 8. 선고 90헌마18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74. 12. 21.에 시행되었으나 청구인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현실침해하여 실체적 요건의 성숙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판단이 적합하게 된 때는 중랑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 당시의 체납조세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총 체납조세금액에 관한 공매대행통지서를 수령한 1992. 2. 28.이라고 할 것인 바, 위 1992. 2. 28. 부터 60일은 물론 180일도 지난 날임이 날자계산상 명백한 1992. 9. 18.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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