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53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3년 11월 25일
결정요지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판결(判決)이 모두 헌법(憲法)에 위반(違反)한 것이므로 이를 시정(是正)하여 달라는 것이나, 이는 우리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판례(判例)에서 밝힌 전형적인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에 해당되어 부적법(不適法)하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68조 제1항
결정 전문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다.
청구인은 1990. 경 서울고등법원에 같은 법원 90구19598로서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육군 제3병원의 1968. 4. 10.자 입원기록중 원고의 고관절부위부상이 ‘사상(私傷)’으로 기재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고관절부위부상이 공상임을 확인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제2차 및 제5차 단기간부후보생 전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임을 확인하라”는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이 1991. 4. 3. 청구인의 소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어 청구인의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고가 이유없다는 이유로 1992. 2. 11. 대법원 91누4126로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이 행한 위의 각 판결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여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모두 부적법하다고 함으로써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1992. 3.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위 판결이 모두 헌법에 위반한 것이므로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 밝힌 전형적인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해당되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다.
청구인은 1990. 경 서울고등법원에 같은 법원 90구19598로서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육군 제3병원의 1968. 4. 10.자 입원기록중 원고의 고관절부위부상이 ‘사상(私傷)’으로 기재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고관절부위부상이 공상임을 확인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제2차 및 제5차 단기간부후보생 전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임을 확인하라”는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이 1991. 4. 3. 청구인의 소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어 청구인의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고가 이유없다는 이유로 1992. 2. 11. 대법원 91누4126로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이 행한 위의 각 판결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여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모두 부적법하다고 함으로써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1992. 3.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위 판결이 모두 헌법에 위반한 것이므로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 밝힌 전형적인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해당되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