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4헌바79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 위헌소원
결정일: 2006년 2월 23일
결정요지
가.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6호 중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 부분은 다소 추상적포괄적이기는 하나 분리과세의 제도적 성격상 분리과세표준에는 매우 다양하고 상이한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어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종류나 범위를 적절히 분류할 수 있는 공통적 표지를 발견하기가 어렵고, 또 분리과세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의 문제는 경제상황의 변천, 토지정책의 향방, 관련법규의 변경 등에 대응하여 탄력적유동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크므로 국회제정법률로 개별적구체적으로 상세히 규율하는 것이 부적절하며, 종합토지세 및 분리과세제도의 취지에 분리과세 대상토지를 예시하고 있는 제3호 내지 제5호 등 관련 법조항을 종합하여 보면, 대통령령에 위임될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대강을 전혀 짐작할 수 없는 것도 아니므로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나.위임입법의 법리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권력분립주의와 의회주의 내지 법치주의에 바탕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제정된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와 위임의 적법성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라도 그 대통령령의 규정이 위헌으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정당하고 적법하게 입법권을 위임한 수권법률조항까지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헌법 제38조, 제59조, 제75조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고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9 제1항, 제234조의15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1호로 개정되고 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제194조의15 제4항 제8호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고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6호 중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 부분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고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9 제1항, 제234조의15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1호로 개정되고 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제194조의15 제4항 제8호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고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6호 중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