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헌마47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26조 제1항 별표2)

결정일: 2006년 1월 26일

결정요지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계속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
청구인은 2005. 2. 11. 인천광역시로 전입한 후 장차 실시될 예정인 제4회 인천광역시의회의원선거에서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적용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던 것이나, 위 선거구구역표는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후 2005. 8. 4.자 공직선거법(법률 제7681호) 개정시 변경되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고, 한편, 인천광역시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간 선거인수 편차를 초래하는 지역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 전체가 서로 불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개정 전의 선거구구역표가 적용될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이상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별표 2〕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전○기
대리인 법무법인 부평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배영철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 서구 제1선거구에 2005. 2. 11.부터 주소를 두고, 2006. 5. 31.에 실시될 예정인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인천광역시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려는 사람이다.
2002. 6. 13.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인천 서구 제1선거구의 선거인수는 116,470명으로 인천광역시의회의원 선거구의 평균선거인수 73,060명과 비교하여 +59.4%의 편차를 보였고, 최소선거구인 인천 옹진군 제2선거구는 선거인수 5,339명으로 인천 서구 제1선거구는 옹진군 제2선거구와 비교하여 약 21.81:1의 편차를 보였다.
청구인은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조 제1항, 제26조 제1항 별표 2에 의한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의 선거구 획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투표가치가 “옹진군 제2선거구”의 선거권자의 그것에 비하여 21.81분의 1 밖에 되지 않게 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5. 5.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조 제1항 및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각 인천광역시의회의원 선거구
부분의 위헌 여부이다(청구인은 제22조 제1항 및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전체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의 선거권만을 갖고 있고 그 지역선거구간의 투표가치의 평등에 대하여만 법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심판대상도 청구인과 관련이 있는 인천광역시의회의원선거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위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의회의원 선거구 부분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별표 2 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의회의원 선거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생략).
제22조(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 ①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ㆍ시ㆍ군(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마다 2인으로 한다.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①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시ㆍ도의원지역구”라 한다)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ㆍ시ㆍ군(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을 분할하여 이를 획정하되,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1인으로 하며, 그 시ㆍ도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2. 판 단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는바,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소원 제기 당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계속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헌재 1997. 3. 27. 93헌마251, 판례집 9-1, 366, 370).
청구인은 1994. 10. 25.부터 2005. 2.까지 경기도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2005. 2. 11. 인천광역시로 전입한 후 장차 실시될 예정인 제4회 인천광역시의회의원선거에서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
역시의회의원 선거구 부분이 적용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던 것이나, 위 선거구구역표는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후 2005. 8. 4.자 공직선거법(법률 제7681호,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공직선거법으로 법명이 변경되었음) 개정시 변경되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고, 한편, 인천광역시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간 선거인수 편차를 초래하는 지역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 전체가 서로 불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개정 전의 선거구구역표가 적용될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이상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권 성 김효종(주심)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공현 조대현
〔별 지〕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의회의원 선거구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