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6헌마266
항만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제3조, 항만법시행령 제2조 별표1, 부산항만시설운영세칙 제2조 제1호 신항부분)
결정일: 2006년 8월 31일
항만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제3조, 항만법시행령 제2조 별표1, 부산항만시설운영세칙 제2조 제1호 신항부분)
결정일: 2006년 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