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34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6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34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서○자 외 5인을 강도상해죄로 고소한 바 있는데, 1999. 7. 2.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되었다(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1999년 형제7570호). 청구인은 이후 동일한 취지로 고소하여 모두 각하로 불기소처분되었는데(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06년 형제983호, 2009년 형제4247호), 또 다시 동일한 취지로 고소하여 2009. 10. 30. 각하로 불기소처분된 후(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09년 형제28386호) 이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를 거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0. 1. 29. 기각되었고(광주고등법원 2009초재473), 재항고를 하였으나 2010. 4. 23. 기각된 바 있다(대법원 2010모318).
나. 한편 청구인은 위 고소와 관련하여 무고 및 상해죄로 기소되어 2003. 5. 30.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바(대법원 2003도1039), 청구인은 위와 같이 청구인이 강도상해로 고소한 바 있는 피고소인 6명 및 이를 수사한 경찰 등이 결국 청구인을 무고 및 상해죄로 처벌받게 하였다면서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심판청구서상 청구취지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다투고자 하는 것은 무고 및 상해죄에 대한 대법원 2003도1039호 판결 및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09년 형제28386호 불기소처분에 관한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기각결정인 대법원 2003도1039호 판결의 각 취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8.
청 구 인 김○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서○자 외 5인을 강도상해죄로 고소한 바 있는데, 1999. 7. 2.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되었다(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1999년 형제7570호). 청구인은 이후 동일한 취지로 고소하여 모두 각하로 불기소처분되었는데(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06년 형제983호, 2009년 형제4247호), 또 다시 동일한 취지로 고소하여 2009. 10. 30. 각하로 불기소처분된 후(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09년 형제28386호) 이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를 거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0. 1. 29. 기각되었고(광주고등법원 2009초재473), 재항고를 하였으나 2010. 4. 23. 기각된 바 있다(대법원 2010모318).
나. 한편 청구인은 위 고소와 관련하여 무고 및 상해죄로 기소되어 2003. 5. 30.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바(대법원 2003도1039), 청구인은 위와 같이 청구인이 강도상해로 고소한 바 있는 피고소인 6명 및 이를 수사한 경찰 등이 결국 청구인을 무고 및 상해죄로 처벌받게 하였다면서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심판청구서상 청구취지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다투고자 하는 것은 무고 및 상해죄에 대한 대법원 2003도1039호 판결 및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09년 형제28386호 불기소처분에 관한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기각결정인 대법원 2003도1039호 판결의 각 취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8.